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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청

채무관리계획

채무관리계획

채무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2에 따라 채무가 있는 모든 자치단체는 지방채 차입·상환실적 및 계획, 향후5개년간 지방채 발행 및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수립시기 및 공개 : 매년 수립하고, 홈페이지 공개

채무관리계획 첨부파일

2014 ~ 2018년 채무관리계획 다운로드
2015 ~ 2019년 채무관리계획 다운로드
2016 ~ 2020년 채무관리계획 다운로드
2017 ~ 2021년 채무관리계획 채무없음
2018 ~ 2022년 채무관리계획 채무없음
2019 ~ 2023년 채무관리계획 채무없음
2020 ~ 2024년 채무관리계획 채무없음
2021 ~ 2025년 채무관리계획 채무없음
2022 ~ 2026년 채무관리계획 채무없음
2023 ~ 2027년 채무관리계획 채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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