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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바람 새로운 서구
채무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2에 따라 채무가 있는 모든 자치단체는 지방채 차입·상환실적 및 계획, 향후5개년간 지방채 발행 및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수립시기 및 공개 : 매년 수립하고, 홈페이지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