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는 건축행정, 건축허가, 건축관리, 공공건축, 건축안전의 5개 팀으로 주요업무로는 위반 건축물 지도·단속, 건축허가·신고, 공공건축물 감독, 건축물 안전 등이 있습니다.
NO | 주요 업무 | NO | 주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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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건축물대장 통계관리 | 2 | 무허가건축물 지도단속 |
3 | 공공건축물에 관한 사항 | 4 | 건축물대장 전산화 작업 |
5 | 건축물대장 정리에 관한 사항 | 6 | 건축물대장 등본 열람 및 발급 |
7 | 건축물대장 불일치 사항 조사정리 | 8 | 건축관련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9 | 서식표준화에 따른 신대장 이기작업 | 10 | 공용건축물 건축협의회에 관한 사항 |
11 | 건축물대장 소유권 정리 및 보존관리 | 12 |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정정)사항 정리 |
13 |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 14 | 「건축법」에 의한 건축 인·허가에 관한 사항 |
15 | 동 청사 신축·증축·리모델링 시 설계·공사 감독 | 16 | 개발제한구역 건축허가 신고 및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
17 |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단속,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등 | 18 | 설치기준에 적합한 부설주차장으로 설치 권고 및 비용보조 |
19 | 「건축법」에 의한 재해관리구역의 지정·공고에 관한 사항 | 20 |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신고 등 |
21 |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화재안전 성능보강·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22 |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정기점검 등에 관한 사항 |
23 | 「기계설비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유지관리자 선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24 | 구 동 청사를 제외한 공공용 건축물의 신·증개축 등 주관 부서의 계획에 의한 설계 공사감독 준공 집행품의 하자검사 및 조치 등의 업무(다만, 관리계획 수립과 변경, 부지 및 소요예산의 확보는 주관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