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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청

민원후견인제

민원후견인제 안내

행정경험이 많고 지역실정에 밝은 중견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개별민원의 접수에서 종료 시까지 책임 지원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 및 행정 신뢰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후견인 대상민원

12일 이상 소요되는 다수부서·기관관련 복합민원, 인·허가민원 등

민원후견인 구성운영
  • 근거
    •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시행) 및 동법시행령 제37조(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의 규정
  • 구성
    • 세무·사회·환경·위생·도시·건축·교통행정분야 7개 분야
    • 개별민원 분야별 경험과 책임 있는 6급 중견공무원
민원후견인의 역할
  •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민원인과 직접면담 또는 전화로 처리방법 상의
  • 민원인을 대변하여 실무종합심의회 참석, 서류보완, 유관기관 협의 등 제반 절차를 직접 주선
  • 민원인에게 처리과정을 수시로 알려주어 궁금증을 풀어주고 불허가 대상민원의 경우 불가사유와 대안까지 제시하여 민원인의 신뢰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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