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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청

재난안전에 대한 정의

재난

災難(disaster)이라는 용어는 원래 별의 불길한 모습을 상징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하늘로부터 비롯된 인간의 통제가 불가능한 해로운 영향’으로 풀이합니다.

재난개념의 정립 및 특징

  • 재난(Disaster)은 일반적으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일상적인 절차나 지원을 통하여 관리될 수 없는 심각한 대규모의 사망자, 부상자, 재산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통 예측가능성이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자연재해와 인적 재난으로 이원화되어 사용되어 오던 종전의 재난의 개념을 통합하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 등 국가기반체계 마비로 인한 피해까지 포함하여, 현재의 사회적 환경이나 과학기술 수준에서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재난 발생시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확대 일원화된 재난의 개념을 정립합니다.
  • 재난(disaster)의 어원을 분석하면, dis는 어원상 분리, 파괴, 불일치의 뜻이며, aster는 라틴어로 astrum 또는 star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재난(Disaster)은 홍수, 지진과 같은 대규모의 천재인 자연 재해를 지칭하는 것이었으나, 현대사회에 들어와서는 대규모의 인위적 사고의 결과가 자연재해를 능가함에 따라 ‘Disaster’는 자연 재해와 인위재난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의 정의

  • 재난의 신개념
    기존의 자연재해기념
    (자연재해대책법 2조)
    기존의 안전재난 개념
    (재난 관리법 2조 1항)
    사회적 재난
    (국가기반체계 마비 등)
  • 자연재해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지진, 황사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인적 재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인한 피해
  • 사회적 재난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 해외재난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을 말합니다.
  • 안전관리 :시설 및 물질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관리업무를 행하는 다음각목의 기관을 말합니다.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 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특성과 관리체계

재난관리체계

재난관리는 기본적으로 재난유형별 관리방식을 택하고 있다. 재난의 유형은 앞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크게 인위재난, 자연재해, 민방위사태로 구분하고 각 개별법과 관련조직을 토대로 이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재난의 유형도 세분화하여 주무부처(기관)를 정하여 관리 및 수습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재난의 특성

  • 재난발생 가능성과 상황변화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 본인과 가족과의 직접적인 재난피해 외에는 무관심합니다
  • 시간과 기술·산업발전에 따라 발생빈도나 피해규모가 다릅니다.
  • 고의나 과실이든 타인에게 끼친 손해는 배상의 책임을 가집니다.
  • 실질적인 위험이 크더라도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거나 방심합니다.
  • 인간의 면밀한 노력이나 철저한 관리에 의해 상당부분 근절시킬 수 있습니다.
  • 발생과정은 돌발적이며 강한 충격을 지니고 있으나 같은 유형의 재난피해라도 형태나 규모, 영향범위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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