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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청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써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 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보험입니다.

가입대상

주택
온실
(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
(재고자산 포함)

특징

소방재청이 주관하는 선진국형 정책보험

관장

행정안전부

운영

민간보험사

감독

금융감독원

정부는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험가입을 촉진하고자 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현행피해지원제도보다 더 많은 혜택 제공

실질적인 복구비 보상피해액 대비 최고 90%까지
단1건의 사고도 신속히 보상단, 기상특보가 “주의보”이상 발령 시
보상하는 담보 확대소파, 단순비닐파손, 손해방지비용 등 확대

알려드립니다. 보험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Ⅰ 보통보험약관 제10조 참조)

보상하는 손해 및 대상재해

  • 보험에 가입한 대상시설물이 보험기간 중에 아래 재난기준이상의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피보험 목적물의 손해 및 추가비용(온실의 잔존물 제거비용, 손해방지비용)을 풍수해보험 약관 및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보상합니다. 상기 풍수해는 지역별로 기상특보(주의보, 경보)가 발령되는 것으로 판정하거나, 보상하는 재난기준 해당 여부를 보험목적 소재지의 시·군내에 기상관측소(기상청 설치)가 있는 경우 동 관측소의 측정 자료로 판정하고 보험목적 소재지의 시·군내에 기상관측소가 없는 경우는 보험목적물 소재 시·군에서 가장 가까운 기상관측소에 나타난 측정자료로 판정합니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에 한함)인 다음의 경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1. 1기상청이 기상 예비특보를 발령하는 경우
    2. 2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않았으나 강우량, 풍속, 파고, 고조 등이 특보 발령 기준을 초과할 경우
    3. 3기타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하는 경우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재해복구사업에 필요한 국고 또는 지방비 지원기준으로 인정한 상기 재난 및 강풍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합니다.
    1. 1인접한 2동 이상의 보험대상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2해당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서 5동 이상 또는 해당시(광역시, 특별시를 말한다)·도에서 50동 이상의 보험대상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소방방재청의 확인이 있는 경우
    3. 3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참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1과실로 생긴 손해
  2. 2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및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3. 3풍수해가 났을 때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4. 4보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5. 5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 단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손해는 보상
  6. 6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7. 7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 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되는 사고일 때에는 보상
  8. 8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9. 9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중인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로 인한 손해

    [이미 진행 중] 보험기간 중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기상청(홍수통제소 포함), 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예비특보 발령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10. 10온실의 단순 피복재(비닐 등) 파열
  11. 11소파 미만의 손해(주택의 경우 침수는 보상) / 주택
  12. 12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 온실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1년(보험기간의 첫날 24시~마지막 날 24시) 단, 하천고수부지 내 설치된 온실의 대설만의 담보는 보험기간이 5개월(11월~3월)입니다.

보험가입절차

STEP 1
보험가입안내

풍수해보험 안내장 발송 및 풍수해보험 홈화면을 통한 안내 간담회, 설명회 개최

STEP 2
가입신청
  • 전화 :각 보험사별로 연락처를 통해 상담 진행
  • 직접방문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가입 신청서 작성

시설물의 등재현황 및 규격여부 사전확인 필요

STEP 3
현지확인

시설물의 현황 확인 (필요한 경우에 한함)

STEP 4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

가입자의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결정, 약관설명 및 가입자 준수사항 주지

STEP 5
보험증권 발급

보험증권 등 발급

각 보험사별 연락처

각 보험사별 연락처 - 보험사, 연락처 정보제공
보험사 연락처 보험사 연락처 보험사 연락처
DB손해보험 02-2100-5103 현대해상화재보험 02-2100-5104 삼성화재 02-2100-5105
KB손해보험 02-2100-5106 NH농협손해보험 02-2100-5107

개별가입방식(Ⅰ, Ⅲ)

  • 보험설계사 등이 개별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한 일반적인 판매방식
  • 주민이 본인부담 보험료를 내고, 가입보험사를 개별적으로 선택
  • 지 자체에 상품내용 및 가입문의 시 상세 설명·안내 협조
  • 개별가입방식 업무처리 절차
  • 01
    보험가입안내
  • 02
    가입신청 및 청약서 작성
  • 03
    현장실시 (필요시)
  • 04
    보험료 납입 및 책임개시
  • 05
    보험증권&약관전달
    (방문 또는 우송)

단체가입방식(Ⅱ)

  • 개별 지자체가 단체보험계약자가 되어 지자체내 주민(예 : 일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피보험자가 되어 단체로 가입
  • 주민이 작성한 가입동의서를 시·군·구(읍·면·동) 단위로 취합, 보험사와 단체보험계약 체결(가입자 리스트)
  • 지자체에 상품내용 및 가입문의시 상세 설명·안내
  • 단체가입방식 업무처리 절차
  • 01
    가입안내 가입동의서 배포
  • 02
    가입동의서 취합
  • 03
    단체보험 계약체결 (서명)
  • 04
    보험료 납입 (이체)
  • 05
    보험증권&가입증명서 전달

단체가입시 주체별 역할

  • 주민 : 가입동의서 작성(가입시설), 보험가입금액 등) → 가입동의서 접수(이장 또는 읍·면·동 사무소)
  • 이·통장 : 가입동의서 취합(←주민), 가입동의서 전달(→지자체)
  • 지자체 : 가입동의서 취합(주민, 이장, 읍·면·동 등), 단체계약 체결(시·군·구), 가입동의서 전달(보험사)
  • 보험사 : 지자체 방문 상품설명회 및 상담, 단체계약 체결 및 가입동의서 접수, 단체보험증권 및 약관 전달 등

지자체담당자 또는 해당보험사 방문/전화/인터넷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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