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의료기관의 진단결과 통보내용(장애진단 결과) 및 장애정도심사구비서류를 확인하여 접수한 후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를 요청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심사결과를 통보 받아, 해당 장애인의 장애등록 및 판정정도를 결과 통지하며, 이후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발급
2011년 4월부터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 심사를 받아, 심사결과에 따라 장애등록여부 및 장애정도를 결정 받아 장애등록을 해야합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심사서류 접수 후 장애정도 심사과정에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 보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절차 순서
01
장애인등록 상담 및 신청
읍,면,동
02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읍,면,동
03
장애정도 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읍,면,동
04
국민연금공단 장애정도 심사요청
읍,면,동
05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정도결정
국민연금공단
06
심사결과 읍/면/동 통보
국민연금공단
07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
읍,면,동
08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읍,면,동
09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읍,면,동
상담시 공단지사 협조 / 의료기관 우선 방문한 경우 1,2 생략 가능 / 구비서류 확인 시 공단지사 협조 /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 진단, 심사반려
장애진단비용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