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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 제10조
지체, 시각, 청각, 지적, 뇌병변, 언어, 안면, 자폐성장애, 정신,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
2011년 4월부터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 심사를 받아, 심사결과에 따라 장애등록여부 및 장애정도를 결정 받아 장애등록을 해야합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심사서류 접수 후 장애정도 심사과정에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 보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시 공단지사 협조 / 의료기관 우선 방문한 경우 1,2 생략 가능 / 구비서류 확인 시 공단지사 협조 /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 진단, 심사반려
재판정은 의무적 재판정, 서비스 재판정 중 하나의 경우라도 해당될 경우 지원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진단비 지원 불가
문의사항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 042-288-3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