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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청

지원사업

공동주택 노후화시설물지원
  • 공동주택 단지내 노후시설물의 보수 지원으로 주민편익 증진
  •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한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

문의처 :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지원담당자 (042) 288-3822

대상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항에서 정하는 하자에 대한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된 1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사업

15개 항목
* 자세한 항목 하단참고

지원금액

단지별 2천만원 이내(자부담 30% 이상)

단지내 주 관통도로 보수(4천만원 이내)

선정방법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의 선정

대상사업 항목

  • 1경로당 보수
  • 2조경녹화사업
  • 3어린이놀이터 보수
  • 4옥외 하수도시설 보수
  • 5강의실 등 다목적시설 보수
  • 6자전거 보관대 설치 및 보수
  • 7옥외보안등 및 CCTV설치 및 보수
  • 8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 9주민운동시설 및 벤치·파고라 등 보수
  • 10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 11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
  • 12가로환경 조성사업을 위한 옹벽·담장 도색 및 담장 철거·보수
  • 13단지내 주 관통도로 보수
  • 14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개선
  • 15안전점검결과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D등급이하)하여 주민에게 위해가 우려되는 고용부분의 보수

그간 추진사항

  • ‘23. 1. 11. ~ 2. 28. :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3. 3. 2. ~ 3. 11. :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 ‘23. 3. 31. :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 지원단지 선정
  • ‘23. 04. ~ 11. : 선정단지별 사업추진 및 보조금 교부·정산

2013년~2023년 지원현황

공동주택 노후화시설물지원(2013년~2020년 지원현황) – 구분, 지원단지, 지원금(천원), 비고 정보제공
구분 지원단지 지원금(천원) 비고
2013년 31개단지 308,331 구비 100%
2014년 10개단지 99,932 구비 100%
2015년 10개단지 138,855 구비 50%, 시비 50%
2016년 10개단지 98,400 구비 50%, 시비 50%
2017년 10개단지 100,000 구비 50%, 시비 50%
2018년 14개단지 100,000 구비 50%, 시비 50%
2019년 13개단지 100,000 구비 50%, 시비 50%
2020년 17개단지 120,000 구비 50%, 시비 50%, 추가구비 20,000천원
2020년 17개단지 120,000 구비 7천만원, 시비5천만원
2021년 17개단지 120,000 구비 7천만원, 시비5천만원
2022년 15개단지 120,000 구비 7천만원, 시비5천만원
2023년 24개단지 370,000 구비 3억 2천만원, 시비5천만원

향후계획

  • ‘24. 1. : 2024년 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공고
  • ‘24. 2. :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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