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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는 도심 속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유휴부지로 남아있는 토지를 토지소유주로부터 토지무상사용 승낙을 받아 임시주차장을 조성 후 주변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공한지 임시주차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무상사용 승낙서를 제출한 후 토지소유주가 건축 등 토지 사용 목적대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언제든지 토지 무상사용 승낙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1년 이상 공영주차장으로 사용 시에만 지방세법에 따라 당해 연도 재산세가 면제되며, 1년 이내 해당 토지 무상사용을 철회할 시 재산세가 재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서구 주차행정과(☏ 288-4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