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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청

공한지 임시주차장 신청 안내

공한지 임시주차장 신청 안내

우리 구는 도심 속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유휴부지로 남아있는 토지를 토지소유주로부터 토지무상사용 승낙을 받아 임시주차장을 조성 후 주변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공한지 임시주차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사 업 명: 공한지 임시주차장
  • 대 상: 토지무상사용 승낙서를 제출한 토지
  • 내 용: 토지소유주로부터 공한지 임시주차장을 위한 토지무상사용 승낙서를 제출받고 유휴부지의 토지를 활용하여 임시주차장을 조성 후 주변 주민들에게 개방

토지무상사용 승낙서를 제출한 후 토지소유주가 건축 등 토지 사용 목적대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언제든지 토지 무상사용 승낙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1년 이상 공영주차장으로 사용 시에만 지방세법에 따라 당해 연도 재산세가 면제되며, 1년 이내 해당 토지 무상사용을 철회할 시 재산세가 재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추진절차

  • 01
    신청홍보 및 안내 (구)
  • 02
    토지무상사용 승낙서 제출 (토지소유주)
  • 03
    신청대상지 현장 확인 (구)
  • 04
    조성 가능여부 검토 (구․소유주)
  • 05
    임시주차장 조성공사 (골재포설 등) (구)
  • 06
    공한지 임시주차장 개방운영 (이용자․구)

개방문의

서구 주차행정과(☏ 288-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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