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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청

정보공개처리절차

STEP 1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청구방법: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 제출방법: 직접방문(서구청 1층 민원봉사실) 제출, 우편·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등
  • 청구서 작성내용: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 청구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본인임을 확인하고 공개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정보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기재

정보공개청구관련 문의전화: 042)288-2923

STEP 2
접수 및 이송(접수부서)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시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접수증 발급 생략: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공개 청구

  •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STEP 3
정보공개 여부결정(처리부서)
  • 공개여부 결정기간: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 의견청취 (제3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
STEP 4
정보공개 여부결정통지(처리부서)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STEP 5
정보공개실시 (처리부서)
  •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 내용: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기타)

불복구제절차 및 방법

이의신청

  • 신청인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 신청기간
    • 공개 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수용 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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