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변화의 바람 새로운 서구
본인임을 확인하고 공개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정보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기재
정보공개청구관련 문의전화: 042)288-2923
접수증 발급 생략: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공개 청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