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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이미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청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 발급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 이 경우 본인확인은 전자서명법 제2조 제8호에 의한 공동인증서로 합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 안내 - 구분, 발급 가능한 증명서 범위 정보제공
구분 발급 가능한 증명서 범위
제적 등·초본
  • 본인이 기록되어 있는 제적부

    이미지 제적부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
  • 등록사항별 증명서: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인터넷으로는 형제자매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은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되어 있는 가족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 등/초본 발급 신청시 입력할 정보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 등/초본 발급 신청시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