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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청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 발급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 이 경우 본인확인은 전자서명법 제2조 제8호에 의한 공동인증서로 합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 안내 - 구분, 발급 가능한 증명서 범위 정보제공
구분 발급 가능한 증명서 범위
제적 등·초본
  • 본인이 기록되어 있는 제적부

    이미지 제적부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
  • 등록사항별 증명서: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인터넷으로는 형제자매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은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되어 있는 가족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 등/초본 발급 신청시 입력할 정보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 등/초본 발급 신청시 입력할 정보 안내 - 구분, 내용 정보제공
구분 내용
신청인 정보
  •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본인의 성명, 출생연월일 및 식별번호
추가 정보
  • 제적 등/초본: 호주의 성명 또는 본인의 본적
  • 등록사항별 증명서: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중 1명의 성명 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신청대상자 정보
  • 제적 등/초본: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또는 성명과 본적
  • 등록사항별 증명서: 신청대상자(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또는 성명과 등록기준지)

    본인의 증명서 발급 시에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신청대상 정보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입력됨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한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무료

서비스 이용 시간
  •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초본의 열람/발급 편의 증진을 위해 2018. 1. 15.(월)부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24시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서비스에 제공되는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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