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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청

시설물

알려드립니다.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하는 법률이 개정되어(2015.7.1.) 2015년도 2기분(2015.1.1 ~ 2015.6.30)부과를 마지막으로 2016년도부터는 새롭게 부과되지 않습니다.

폐지되기 이전에 부과된 시설물환경개선부담금은 체납분으로 남아있어 계속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부과근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부과대상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각층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제곱 미터 이상인 건물(공장,주택 제외)

납부의무자

부과기간 중 부과대상 시설물을 소유한 기간별 소유자(일할 계산하여 부과)

부과기간 및 납기

환경개선부담금(자동차) 부과기간 및 납기 - 구분, 납기, 부담금 산정기간 정보제공
구분 납기 부담금 산정기간
1기분 3월 16일 ~ 31일 전년도 7월 1일 ~ 12월 31일
2기분 9월 16일 ~ 30일 당해 년도 1월 1일 ~ 6월 30일

환경개선부담금의 사용용도

  • 중기계획에 의해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 저공해 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 개발지 지원, 자연환경보전 사업
  • 환경오염방지 사업비,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정책연구·개발비의 지원 등
부과금 산정방법 시설물 분 환경개선부담금 = 대기부담금 + 수질부담금

대기부담금(연료사용에 대한 부담금)

대기부담금(연료사용에 대한 부담금) - 연료사용량(ℓ)×, 단위당 부과금액(기준부과금액×, 부과금 산정지수×), 연료계수×(연료별종류), 지역개수(행정구역별) 정보제공
연료사용량(ℓ)× 단위당 부과금액 연료계수×
(연료별종류)
지역개수
(행정구역별)
기준
부과금액×
부과금
산정지수×
  • 액체연료환산계수
    • LNG(S㎥) : 1.14
    • LPG(㎏) : 0.76
    • 경유(ℓ) : 1
    • 중유(ℓ) : 1.08
    • 무연탄,신탄(㎏) : 0.49
    • 유연탄(㎏) :0.72

(실제사용량×액체연료환산계수)

  • 1,000이하 : 13
  • 1,000~2,000 : 15
  • 2,000~4,000 : 16
  • 4,000~6,000 : 18
  • 6,000~10,000 : 20
  • 10,000~20,000 : 22
  • 20,000~100,000 : 24
  • 100,000~600,000 : 27
  • 600,000 초과 : 29
매년
환경부장관 고시
  • LNG,LPG : 0.16
  • 경유 : 0.87(0.2%이하)
    1(0.2~0.4%) 1.4(0.4~1%)
  • 중유 : 1.62(1%이하)
    2.03(1~1.6%),3.67(1.6~4%)
  • 무연탄,신탄, 유연탄 : 3.67
  • 특별시 : 1.53
  • 광역시 : 1
  • 도청소재지 : 0.97
  • 시 지역 : 0.79
  • 기타지역 : 0.4

수질부담금(용수사용에 대한 부담금)

수질부담금(용수사용에 대한 부담금) - 용수사용량, 단위당 부과금액(기준부과금액×, 부과금 산정지수×), 오염유발계수(시설물용도별), 지역개수 정보제공
용수사용량 단위당 부과금액 오염유발계수
(시설물용도별)
지역개수
기준
부과금액×
부과금
산정지수×
실제사용량
  • 400이하 : 79
  • 400~800 : 87
  • 800~1,600 : 97
  • 1,600~2,400 : 108
  • 2,400~4,000 : 120
  • 4,000~8,000 : 132
  • 8,000~40,000 : 145
  • 40,000~240,000 : 160
  • 240,000 초과 : 176

단위 : 톤

매년
환경부장관 고시
  • 음식점 : 0.55
  • 안마시술소 : 0.15
  • 실내수영장 : 0.07
  • 의료시설 : 0.34
  • 체육관 : 0.67
  • 업무시설 : 1.00
  • 숙박시설 : 0.38
  • 대형점 : 1.00
  • 특수목욕 장 : 0.2
  • 영화관 : 1.29
  • 운수시설 : 0.67
  • 관광휴게 : 0.85
  • 기타시설 : 0.85
  • 특별시 : 2.07
  • 광역시 : 1.00
  • 도청소재지 : 0.68
  • 시 지역 : 0.67
  • 기타지역 : 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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