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신규 이륜자동차와 사용폐지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고자 한때
구비서류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의무보험가입증명서
이륜자동차제작증
(신조차)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
(수입차)
이륜차 사용폐지증명서
(사용폐지신고 차)
신분증
(대리신청 시 소유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소유권이전 시에는 폐지 당시 소유자 신분증사본 및 양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등록비용
- 과표 50만원 미만은 없음
- 취득세: 125cc이하는 과세표준액의 2%, 125cc초과는 과세표준액의 5%
신고대상
- 소유권변경
- 법인, 사업자 사용본거지 또는 소유자 성명(명칭)변경 시
신고기한
- 기타: 15일 이내
- 사용본거지·소유자성명(명칭)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소유권이전: 매매(15일 이내), 상속(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증여(20일 이내
구비서류
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신고서
이륜차사용신고필증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로 대체)
이륜차번호판
(시·도 표시의 변경을 요청 시)
의무보험가입증명서
(소유권 변경 시)
변경신고 증빙서류1
매매2
상속3
변경신고 증빙서류, 매매, 상속은 하단의 별첨을 참고해주세요.
별첨
- 변경신고 증빙서류1
- 소유권변경
- 개인 주소변경: 없음
- 법인차량주소·상호변경: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매매2
- 양도인신분증사본
- 양도증명서(도장 또는 서명날인, 수입인지 3,000원)
- 상속3
- 사망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재산분할협의서(공동상속인 도장날인 및 신분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