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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청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의 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신청 절차

보육료 지원 신청 절차이미지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1. 양육수당신청, 거주지 동행정 복지센터 방문 및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인: 아동의 보호자로서 후견인 또는 그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자,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행정복지센터 비치), 부모 또는 아동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2. 접수 및 확인, 동행정복지센터, 신청내용 확인 및 접수
  3. 보장결정, 구청, 지원대상자 결정
  4. 양육수당 지원, 구청, 매달25일(토,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양육수당 지급

지원금액 및 지원연령 기준

양육수당 지원금액 및 지원연령 기준 안내 - 연령(개월), 가정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양육수당 정보제공
구 분 24 ~ 35개월 36~86개월미만
가정양육수당 100,000원
장애아동양육수당 200,000원 100,000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등 지원 시 가정양육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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