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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바람 새로운 서구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의 아동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등 지원 시 가정양육수당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