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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청

부모급여

부모급여 지원

부모급여 지원 대상

2세 미만 아동(0~23개월)

※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으로 지원

부모급여 지원신청 절차

보육료 지원 신청 절차이미지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1. 양육수당신청, 거주지 동행정 복지센터 방문 및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인: 아동의 보호자로서 후견인 또는 그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자,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행정복지센터 비치), 부모 또는 아동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2. 접수 및 확인, 동행정복지센터, 신청내용 확인 및 접수
  3. 보장결정, 구청, 지원대상자 결정
  4. 양육수당 지원, 구청, 매달25일(토,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양육수당 지급

지원 내용

부모급여 지원 안내 - 만 0세(0~11개월), 만 1세(12~23개월) 정보제공
양육방식 신청구분 아동나이 지원내용
가정양육 부모급여(현금) 신청 0세 현금 100만원
1세 현금 50만원
어린이집 부모급여(보육료) 신청 0세 바우처* 54만원 + 현금 46만원
1세 바우처* 47.5만원 + 현금 2.5만원
아이돌봄 부모급여(종일제돌봄) 신청 0세, 1세

바우처*(최대) 가형 197.7만원,
나형 139.5만원, 다형 46.5만원

* 바우처 일부, 미사용에 따른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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