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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청

공지사항

2024년도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신청 안내

부서명지역경제과  작성자성종민  조회수1,179 등록일2024-01-28

2024년도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신청 안내

 

저소득층 반려인들의 반려동물 양육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여 정서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반려동물의 예방적 건강관리를 통한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2024년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4. 2. 13.(화) ~ 3. 4.(월) / 3주간

2.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3. 사업개요

지원대상: 대전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내장형, 외장형 인식표로 동물등록이 된 개·고양이 대상

신청량 초과 시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순서로 선정


지원금 및 지원내역

- 사회적 약자 1명당 25만원 한도 내 반려동물 의료비 80% 지원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가능

- 반려동물의 중성화수술, 예방접종, 건강검진, 질병검사, 일반치료, 펫보험가입 비용 등

사료를 포함한 반려동물 용품 구입 불가

수의사가 진료 및 치료를 위하여 미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미용비 지원 가능


신청방법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붙임1]를 작성 후 동행정복지센터 제출

- 당사자 직접 방문을 원칙으로 하되, 구비서류*를 모두 갖춘 경우 대리신청도 가능

*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붙임2] )

                                                          

선정절차

1) 신청인의 중증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해당 여부 확인

2) 반려동물의 소유자 및 동물등록 정보 일치 여부 점검

3) 신청량 초과 시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 주거 > 의료 > 교육)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순서로 선정

                                                     

청구방법

1) 지원 대상 확정자는 대전 관내 동물병원에서 해당동물 진료 후 의료비를 자부담으로 우선 전액 납부

2)반려동물 의료비 지급청구서[붙임4]을 작성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및 서구청 제출

3)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후 4개월 이내 의료비 신청이 없을 경우 사업포기로 간주

지원금 범위 내에서 여러 번 진료한 경우 모두 합산하여 1회에 한하여 청구함

                                    

4. 결과발표2024년 3월 중 문자메세지와 우편으로 통보

 

5. 기타사항

-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에 종료 가능

기타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지역경제과 담당자에게(042-288-2483)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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