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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청

마을기업 지정조건

마을기업 지정조건

[지역성] 마을기업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읍·면·동)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함

지정요건
  1. 1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설립·운영되어야 함
  2. 2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하여야 함
  3. 3지역사회 문제와 지역주민의 욕구와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4. 4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지역주민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등록된 주민이거나 해당 지역에 소재한 직장의 근로자이여야 함
    • 마을기업 회원은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역주민이 전체 회원 중 70% 이상 포함되어야 함
운영요건
  1. 1마을기업은 지역 내에서 생산·소비·교환·분배가 이루어지는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2. 2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함(70% 이상 지역주민 고용 권장)

[기업성] 마을기업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읍·면·동)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함

지정요건
  1. 1재화와 서비스 공급 등의 수익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조직이어야 함
  2. 2마을기업의 사업은 기업으로서 경쟁력이 있어야 함
    • 차별화된 사업모델이나 관련 사업수행 실적, 인적‧기술적 역량* 등 마을기업 계획과 관련된 사업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함

      * 회원의 경력‧경험,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자격증 보유

  3. 3마을기업의 조직 형태는 법인이어야 함
    • 광역자치단체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5개월 이전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경우만 신청 가능 (단, 예비마을기업으로 약정 체결한 후에 5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4. 4근로자는 반드시 1인 이상 있어야 함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 자로 정의

운영요건
  1. 1마을기업은 지속 가능하여야 함
    • 다음 연도 사업 운영이나 장기적인 사업확장을 위해 순이익*의 30% 이상을 적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손익계산서 상 법인세 차감 이후의 금액

  2. 2마을기업 사업은 마을기업 대표 또는 이사들의 개인적인 영리활동과는 분리되는 별도의 사업이어야 함
  3. 32012년 이전에 비(非)법인으로 지정된 마을기업의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법인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함(법인으로 전환 후 보조금사업에 지원 가능)

[공동체성]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며, 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

지정요건
  1. 1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법인에 출자하여야 함
    • 마을기업 회원(출자자)과 법인 회원(출자자)이 동일해야 함
    • 마을기업 출자금과 법인 출자금 총액이 같아야 함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
  2. 2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출자자)은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함
    •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회원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함

      회원 10인 이상 출자하여 공동체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

  3. 3마을기업 회원은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4. 4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함
  5. 5마을기업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모든 회원(출자자)은 출자금액*을 최대한 공평(균등)하게 출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이고,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은 50% 이하여야 함

      * 특수관계인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운영요건
  1. 1마을기업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회원(출자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회원간 출자금 비율과 지역주민 비율 등을 마을기업 지정요건에 맞게 유지하여햐 함
  2. 2마을기업 운영과정에서 회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투명성 및 공정성, 정보와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공공성] 마을기업은 지역문제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 및 상생하여야 함

지정요건
  1. 1마을기업 회원은 마을기업 설립‧운영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마을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마을기업은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2. 2마을기업은 지역의 필요와 욕구 충족, 일자리 및 소득 창출, 주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3. 3마을기업은 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해야 함
  4. 4마을기업의 설립과정에 지역주민 또는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참여시키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주민총회, 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성이 있는 조직을 통해 마을기업 설립‧운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 권장
  5. 5마을기업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홍보에 마을기업 명칭을 노출할 수 없음
    • 대표자가 후보인 경우라도 마을기업 명칭을 노출하거나 선거에 활용할 수 없음
운영요건
  1. 1마을기업은 일자리의 질* 및 고용의 형평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일자리의 질 : 근로자 임금수준 및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 등

    ** 고용의 형평성 : 다양한 계층‧연령‧성별 등 마을기업의 설립목적 및 가치에 부합하는 고용형태 확대

  2. 2마을기업은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 공헌활동 또는 이에 상응하는 활동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 지역사회 공헌활동은 사회적 환원 및 사업내용·계획과의 연계하여 진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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