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태극기 이미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청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입니다.

신고대상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조례·교부결정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등

예시

  1. 1신청 단계에서 원래 취지와 다르게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2허위 견적서 등 증빙서류 조작으로 공사비 등을 부풀려 보조금을 교부·편취한 경우
  3. 3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4. 4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매각·양도·대여·담보 제공한 경우 등

신고 방법

  • 보조사업 관계 행정관청·수사기관(방문, 온라인, 우편, 팩스 등)
  •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110 또는 1398)

신고자 인적 사항 및 신고 취지, 부정수급 관련 증빙자료 첨부하여 접수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