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 개정(2026. 1. 2. 개정, 2026. 3. 1. 시행)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는 영업소에 한해
반려동물의 출입이 가능합니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제도 안내]
○ 시행일자: 2026. 3. 1.부터
○ 대상업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대상동물: 개, 고양이로 한정
2.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안전관리 매뉴얼(2026. 3. 19. 개정본)』을 배포하였으니,
영업자께서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시설 및 준수사항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사전컨설팅이 필요하신 영업자께서는 [붙임 1]의 서식을 작성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컨설팅 진행 절차]
- 제출방법: 방문 또는 팩스(042-288-5917) 제출
- 참고사항: 사전컨설팅을 받지 않고도 바로 영업 신고 및 개시가 가능하나,
관련 규정 위반 시 행정처분의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 사전컨설팅을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붙임 1.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사전컨설팅 신청서 및 사전확인 체크리스트(서식) 1부.
2.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등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2026.3.19. 개정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