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업소 | 준수사항 | 규제대상 1회 용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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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 가. 사용 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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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명함포함) | 도포(코팅),첩합(라미네이션) 등 | |
2. 목욕장업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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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규모점포 도매·소매업소 (매장면적이 165㎡ 초과) |
가. 사용억제(금지) | 1회용 봉투·쇼핑백
제외 대상 : 종이재질,봉투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봉투 (속비닐) |
소비자가 되가져올 시 동일금액 환불
약국의 처방전용도로 사용되는 소형봉투는 제외 |
나.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명절포함) | 도로(코팅), 첩합(라미네이션) 등 | |
4. 도매·소매업소 (매장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 |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쇼핑백
제외 대상 : 종이재질,봉투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봉투 (속비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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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규모점포 내 영업중인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가.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도매센터·시장 및 기타대규모점포에서 영업하는 사업장 | 1회용 합성수지용기 | 떡, 만두, 순대, 반찬 류를 담는 1회용 합성수지 용기 포함 |
사용억제(금지) | |||
6. 금융업, 보험 및 연금 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 업 광고대행업,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 | 가. 제작 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명절포함) | |
7.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 가. 무상제공금지 | 1회용 응원용품 (1회용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