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된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출고가격과는 별도의 금액(빈용기보증 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빈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대상 | 규격 | 보증금 | 취급수수료 | 대상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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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 각호에 따른제품 | 190㎖미만 | 70원/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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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이상 400㎖미만 | 100원/개 | 소주병, 소형맥주병, 콜라, 사이다병 | ||
400㎖이상 1,000㎖미만 | 130원/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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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중·대형병 등 | |
1,000㎖이상 | 350원/개 | 대형 주스류병 |
단, 주점,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제품가격에 보증금이 포함되어 있지않으므로 환불 대상이 아니며, 파손 등으로 재사용이 어려울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