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방법: 지방세법(제4조)상 시가표준액 지역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음(5억 원 미만)
제외대상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신청불가
세목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청구·
신청세액
1천만 원 이하
지원 절차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업무처리 절차
첫 번째로 불복청구서를 접수합니다. 두 번째로 제도안내 및 대상검토를 진행합니다. 이때는 세무대리인 없이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세 번째로 자치단체 선정 및 대리인 제도 안내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신청서 접수 및 소유재산을 판한다고, 다섯 번째로 자치단체 선정 및 대리인을 지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불복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른 절차로는 첫 번째, 불복청구서 접수 후 이어 신청서 접수 및 소유재산을 판단하고 이후 자치단체 선정 및 대리인을 지정한뒤 마지막으로 불복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