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의 세목별로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신후에 지방세 납부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세목별 | 납부방법 | 납부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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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신고납부 |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월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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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징수 | 납세고지월 말일까지 | ||
등록면허세(등록분) | 신고납부 | 등기등록신청서 접수전 | |
보통징수 | 납세고지월 말일까지 (미신고 납부시 가산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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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면허분) | 정기분 | 보통징수 | 1. 16.~1. 31. |
수시분 | 신고납부 | 면허증서 교부받기 전 | |
자동차세 | 보통징수 | 제 1기분: 6. 16.~6. 30. | |
제 2기분: 12. 16.~12. 31. | |||
담배소비세 | 신고납부 | 익월말일까지 | |
레저세 | 신고납부 | 다음달 10일까지 | |
지역자원 시설세 | 특정부동산 | 보통징수 | 주택: 7. 16.~7. 31. / 9. 16.~9. 30. 건축물: 7. 16.~7. 31. |
지하수 | 보통징수 | ※ 하단 별첨 참고 | |
특정자원 | 신고납부 | 다음달 10일까지 | |
재산세 | 보통징수 | 주택: 7. 16.~7. 31. / 9. 16.~9. 30. 건축물: 7. 16.~7. 31. | |
토지: 9. 16.~9. 30. | |||
주민세 | 개인분 | 보통징수 | 8. 16.~8. 31. |
사업소분 | 신고납부 | 8. 1.~8. 31. | |
종업원분 | 매익월 10일까지 | ||
지방소비세 | 특별징수(세무서장, 세관장)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 |
지방소득세 | 특별징수 | 신고납부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종합소득 | 소득세 납부기한 | ||
양도소득 | |||
법인세분 |
법인세 세액 결정경정 및 수정신고시 법인세 기한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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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분 미신고 또는 지방소득세 미납부시 | 보통징수 | 납세고지월 말일까지 |
[지역자원시설세 보통징수 관련 별첨]
구분 | 기간 | 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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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간 | 납기 |
1기분 | 1월~3월 | 4. 16.~4. 30. |
2기분 | 4월~6월 | 7. 16.~7. 30. |
3기분 | 7월~9월 | 10. 16.~10. 31. |
4기분 | 10월~12월 | 다음 해 1. 16.~1.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