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대전광역시 서구청

안전점검의날

안전점검의날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산업안전, 가정안전, 학교안전, 교통안전, 공공안전 등 사회전반에 걸쳐 재해발생 가능성이 있는 유해·위험사항 등을 전 국민이 자율적으로 점검활동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시행일자 :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운영(4일이 공휴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에 실시)

안전점검의날의 취지

삼풍백화점과 같은 대형사고는 우리사회에 만연된 안전불감증과 빨리빨리, 대충대충, 적당주의와 함께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던 상업주의에 의한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95. 5. 29부터 노·사·정 및 언론, 재해예방단체,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해 오던 바, ‘96년도에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활동으로서 월1회라도 자기주변의 유해 위험요소를 점검하여 재해 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고자합니다.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한 이유
  • 4는 불길한 숫자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미신적인 마인드를 파괴함으로써 1차적인 안전사고 계몽 유도
  • 가정, 학교, 직장 등에서 단기적인 사고예방 접근법은 안전점검입니다.
  •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할 당사자나 수혜자는 바로 국민자신이므로 안전점검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생활화 시키고자합니다.
  • 실제 점검하는 요령을 가르쳐 주고 시범을 보여 사업장, 가정, 학교, 교통, 공공분야 등에서 스스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준을 높이기위해서입니다.

실시방법

자체 캠페인

행사 전일 방송 또는 자료배포 등

점검요령 교육

점검표에 의한 점검요령을
수시로 교육 및 자료 배포

자율안전점검활동

행사 당일 대상 별 실정에 맞게 실시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