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의 바람 새로운 서구
문의처 :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과 교육운영 담당자 (042) 288-3826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
연 1회(상반기)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경비책임자 및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연 1회(하반기)
강도·절도 등의 예방 및 대응, 화재예방 등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