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의 바람 새로운 서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배정인원 인건비 지급(최저임금기준)
배정인원의 30%이상 취약계층 고용(단, 일자리 제공형은 50%이상)
사회적기업 5년내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 3년내 2년간
시 수행기관 공모 후 기간 내 신청서 제출
(18년 이전 인증, 지정) 사회적기업 1년차 40%, 2년차 50%, 3년차 70%, 예비사회적기업 1년차 30%, 2년차 40% / (19년 이후 인증, 지정) 사회적기업 1년차~3년차 각40%, 예비사회적기업 1년차~2년차 각50%
홍보ㆍ마케팅ㆍ부가서비스개발비 등 배정금액 지원
사회적기업 1억원 이내, 예비사회적기업 5천만원이내
시 사업수행기관 공모 후 기간 내 신청서 제출
신청 사업비의 10%~30% 자부담(의무)
사회적기업 중 전문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
사회적기업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 채용 인건비 일부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1인, 사회적기업 2인
월250만원 이내
기초자치단체 수시 신청
사회적기업 1년차 20%, 2년차 30%, 3년차 50% / 예비사회적기업 1년차 10%, 2년차 20%
사회적기업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지원
최저임금 기준 사회보험료
사회적기업 5년내 4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