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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도 자동심장충격기 장비 지원대상 모집 안내

부서명보건행정과  작성자우정아  조회수82 등록일2024-06-27


1. 관련 근거

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6조(재정지원) 및 같은 법 제21조(기금의 사용)
나.「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지침(제7판)」
다.「2024년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사업 계획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2.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하고자 하니,

설치를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각 동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필요한 기관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지원대상 모집 안내

     가. 모집기간: 2024. 6. 27.(목). ~ 7. 31.(수) / 약 5주 간

    나. 대상기관: 대전광역시 서구 소재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

    다. 지원물품: 자동심장충격기 본체 및 보관함

     라.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 / 공문 or 팩스 발송 후 전화 (fax 042-288-5930/ ☎042-288-4538)


                 * 신청서 다운로드: 서구보건소 홈페이지(https://www.seogu.go.kr)-[공지사항] 참조


    마. 기타사항

     - (선정결과 안내) 예산 한정으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정(7대) 후 개별 안내 / 8월초(예정)



◇ 우선순위 기준 ◇

1. 실제 심정지 환자 발생한 경우 우선 지원

2. 학교, 유치원, 공원 실내장소 등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중 자동심장충격기 미설치 시설 확대 설치

3.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1일 이용자 수가 많은 곳

* 지원 미달 시 기준에 따라 임의선정 예정

     -(장비 설치) 설치업체 직접 방문하여 설치 예정 / 8~9월

       - (행정 사항) 선정기관에서는 장비 설치 이후 설치 신고서 및 설치 확인사진 제출 / 9월경



붙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