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6조(재정지원) 및 같은 법 제21조(기금의 사용)
나.「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지침(제7판)」
다.「2024년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사업 계획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2.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하고자 하니,
설치를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각 동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필요한 기관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지원대상 모집 안내
가. 모집기간: 2024. 6. 27.(목). ~ 7. 31.(수) / 약 5주 간
나. 대상기관: 대전광역시 서구 소재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
다. 지원물품: 자동심장충격기 본체 및 보관함
라.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 / 공문 or 팩스 발송 후 전화 (fax 042-288-5930/ ☎042-288-4538)
* 신청서 다운로드: 서구보건소 홈페이지(https://www.seogu.go.kr)-[공지사항] 참조
마. 기타사항
- (선정결과 안내) 예산 한정으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정(7대) 후 개별 안내 / 8월초(예정)
-(장비 설치) 설치업체 직접 방문하여 설치 예정 / 8~9월
- (행정 사항) 선정기관에서는 장비 설치 이후 설치 신고서 및 설치 확인사진 제출 / 9월경
붙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