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서구의회 임시회
일시 : 2015년 12월 24일 10:00
장소 : 서구의회 본회의장
○의장 박양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의장 박양주 :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서구청 주요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보고서로써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별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4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ㆍ의회운영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ㆍ행정자치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ㆍ경제복지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1
ㆍ도시건설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4건은 별첨에 실음)
2. 대전광역시서구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경석 의원 발의, 찬성의원 19인)
3. 대전광역시 서구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진섭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인)
○의장 박양주 :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경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의원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경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제225회 서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서구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38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우리구 의회를 상징하는 휘장,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의 제식 문양의 한자어 표기인 “議”자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여 민족적 자긍심과 한글 위상을 제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불합리한 조문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명 서구의회를 상징하는 징표에 대하여 상징물의 개념인 휘장으로 규정, 안 제1조 규칙의 목적을 제명에 맞게 규정하였고 안 제2조 의회기 및 의원배지를 휘장으로 표식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휘장의 사용 및 사용제한 등을 규정하고 안 제4조 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규칙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45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6년도부터 2018년도 월정수당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한다”는 서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액이 통보됨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2016년도 월정수당을 2015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3.8%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서구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박양주 :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권 의원님.
(○김철권의원 의석에서 : 김철권 의원입니다.
운영위원장님, 서구의회가 지금 파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시민단체, 구민들께서 의정비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김경석의원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비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3.8%를 인상하게끔 돼 있는데 그것은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다시한번 재고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철권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많은 시민께 걱정을 끼치고 세비를 받는 그런 의원들이 아니고 시민들께 진정으로 존경받고자 한다면 이 어려운 판국에 우리 의원들께서 스스로 세비를 동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상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김경석의원 : 정식으로 그러면 반대안건을 내 주세요.
(○이한영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박양주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의장 박양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경석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38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45호 대전광역시 서구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미화 의원 발의, 찬성의원 19인)
5. 대전광역시 서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용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인)
6.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진섭 의원 발의, 찬성의원 13인)
7.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서 의원 발의, 찬성의원 8인)
8.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서구청장 제출)
9. 2016년 (재)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17분)
○의장 박양주 :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 의사일정 제9항 2016년 (재)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손혜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미의원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손혜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25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39호 대전광역시 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저학력, 비문해 성인의 문해력 증진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함으로써 일반인과 비문해자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성인문해교육의 목적과 용어를 규정하고 성인문해교육의 교육대상, 경비지원 및 공공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성인문해교육 교사 양성 및 연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장미화 의원 외 19인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41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수리에 관한 사항이 「문화재보호법」에서 분법되어 별도 법률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인용법률명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선용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42호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의 경쟁력 있는 소재를 활용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대표 축제를 개발하여 구민참여를 촉진하고 도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축제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에게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장진섭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47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함에 따라 관련 문구와 서식을 정비하고, 그 밖에 문구와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현서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55호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입니다.
본 규약(안)은 자치분권을 촉진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간의 자치분권분야의 협의기구로서 전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이 규약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설치근거, 기능 및 구성, 위원의 임기, 협의회의 회의진행 및 의결방법, 실무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56호 2016년 (재)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우리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발굴ㆍ육성을 위한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장학금 지급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한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2016년 예산편성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57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사업으로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불합리한 지방세법 개정 등 지방세 연구를 강화ㆍ발전시켜 지방세 세수 확대에 기여하고자 설립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2016년 예산편성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59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3월 20일 의결된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전담기구 설치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확보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 사회ㆍ경제적 손실 최소화로 구민 주거복지 향상과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6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3월 20일 의결된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신설하고자 정원을 조정하여 구민 주거복지 향상과 행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61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문화예술동호회 및 문화예술단체의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문예회관의 사용신청 및 변경기간, 사용료, 문화교실 및 교양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62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촉대상 중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추가하고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과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63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서관 소재지를 고시된 도로명주소로 표기하고 약칭을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 심사보고서
ㆍ2016년 (재)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ㆍ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2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박양주 :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혜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39호 대전광역시 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41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42호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47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55호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56호 2016년 (재)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57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59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6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61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62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63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김영미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인)
17.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8.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41분)
○의장 박양주 :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김창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의원 :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창관입니다.
제225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48호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김영미 의원외 10인이 발의한 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64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권고 과제인 노인복지관 위탁조항을 정비하고 노인복지관의 사용허가, 사용료, 사용료 반환기준 등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65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권고 과제인 청소년수련시설의 위탁방법과 위탁기간을 삭제하고 인용법률명과 청소년 수련시설의 일부시설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박양주 : 경제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창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48호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64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65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이한영 의원 발의, 찬성의원 18인)
20. 대전광역시 서구 오수ㆍ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석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인)
21.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마1ㆍ변동지역 청소년 문화의 집 신설)(서구청장 제출)
22.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3.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4.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5.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마큰시장 고객센터 건립)(서구청장 제출)
2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45분)
○의장 박양주 :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서구 오수ㆍ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마큰시장 고객센터 건립), 의사일정 제2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의원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한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44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 전체 주택의 62%를 공동주택이 차지하고 있고 주민의 거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관련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공동주택 감사대상 및 감사의 범위를 규정하는 등 우리 구 상황에 맞게 적법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50호 대전광역시 서구 오수ㆍ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가축사육제한지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한 경우의 절차를 규정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제한대상 가축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가축 사육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58호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마1ㆍ변동지역 청소년 문화의 집 신설)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관련 조례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세대주택과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 복지시설이 없는 도마1ㆍ변동 지역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복지 편의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66호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67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전용계좌로 관리하고 심의회 위원 중 민간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여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 그 밖에 일부 조항과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68호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감면대상자를 명확히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우리 구 상황에 맞게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69호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도마 큰시장 고객센터 건립)입니다.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관련 조례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당초 계획했던 위치를 도마동 135-10번지로 변경하여 도마큰시장고객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접근성, 효율성 등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으나 전통시장 방문객의 편의제공 및 경쟁력 도모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70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이후 10년이 경과된 후에도 해당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해제권고 여부 등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구 도시계획시설은 2,123건 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97건이며, 이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으며 심사결과 가수원로 외 8건은 도시계획시설 해제 시 일부토지의 맹지 발생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예상되어 존치하는 것으로 배재어린이공원은 현재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와 주변 월평근린공원이 인접해 있어 주민들의 공원이용에 불편이 없는 상황으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오수ㆍ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8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박양주 :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44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50호 대전광역시 서구 오수ㆍ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58호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66호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67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68호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69호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70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10시 54분)
○의장 박양주 : 의사일정 제27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배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종배입니다.
제225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15년 11월 24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82호로 상정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108억 9,400만원이 증가된 5,265억 4,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전년도 대비 2.17% 증가된 5,100억 6,900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0.42% 증가된 164억 8,100만원입니다.
재원별, 기능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 등 17억 3,600만원, 보조금 91억 1,5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된 반면 세외수입은 2,600만원이 감액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 9억 200만원, 환경보호분야 19억 6,2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2억 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24억 8,700만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000만원, 교육분야 4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1억원, 사회복지분야 37억 3,800만원, 보건분야 1억 6,3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5,400만원, 산림ㆍ중소기업분야 5,500만원, 기타분야 5억 2,900만원 등이 각각 감액 편성되어 기정액보다 2.11% 증가된 108억 9,400만원이 증액된 5,265억 4,900만원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의존재원인 국ㆍ시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구비 미부담액 반영과 예산절감을 통한 집행 잔액을 법적ㆍ의무적 경비로 재편성되었다 판단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위원님간 토론을 거쳐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박양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종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82호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59분)
○의장 박양주 : 이어서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손혜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미의원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손혜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13일 제223회 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고 10월 23일 제223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재회부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한 의안번호 제2435호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 평생학습 전담시설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상위법과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평생학습센터 명칭을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하여 구민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간의 심도있는 재심사결과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박양주 :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철권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의장 박양주 : 김철권 의원님.
(○김철권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신 점에 대해서 본 의원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사항들을 보면 지금 현재 자주재원이 열악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켜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한번 검토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손혜미의원 : 먼저 존경하는 김철권 의원님의 고견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은 이 자리가 행정자치위원회를 대표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안을 전달하는 자리로써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을 전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되어 이미 서구의회 정상화 합의문을 양당 대표님께서 합의하셨듯이 셋째 사항에 “평생학습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정례회 폐회시 표결하고 부결시 관련 예산과 조례안은 2016년도 1차 추경시 효율적인 예산배정을 원칙으로 가결시킨다, 단 서구문화원의 요구사항은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했듯이 우리 존경하는 김철권 의원님의 고견을 존중하면서도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철권의원 의석에서 :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찬성을 합니다.
의장님, 이 안건에 대해서 표결로 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의장 박양주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혜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한영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습니다.
방금 김철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의원님들의 논란이 있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요청드립니다.)
○의장 박양주 : 이의가 있는 의원들이 계셔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의장의 제의로 기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장의 표결은 마지막으로 구두로 찬성, 반대를 공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35호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명 기립)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명 기립)
앉아주십시오.
본 의장은 반대입니다.
표결결과 재적의원 20명중 찬성 10명, 반대 10명으로 기권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2435호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투표결과 과반수를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서구청장 제출)
30.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박양주 : 의사일정 제29항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0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제출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일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의원수정안이 접수되어 의원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후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 이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배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배입니다.
제225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본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 2016년도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15년 11월 19일, 수정예산안은 2015년 12월 8일, 서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76호로 상정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359억 800만원이 증액된 4,686억 7,5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전년도 대비 8.41% 증가된 4,518억 4,500만원,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5.34% 증가된 168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과 세출부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683억 9,300만원, 세외수입 287억 3,100만원, 지방교부세 43억 3,800만원, 조정교부금 등 515억원, 보조금 2,898억 6,600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자체수입은 전년대비 지방세 6.65%,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5.59%, 조정교부금은 22.62% 증가된 예산안입니다.
세출부분은 일반공공행정분야 181억 9,5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58억 5,500만원, 환경보호분야 153억 7,500만원, 보건분야 180억 4,0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230억 1,3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58억 4,9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서 국가복지정책에 대한 지방비부담과 취약계층지원사업비 2,754억 9,100만원을 반영하여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본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전년도에 이어 긴축예산을 기조로 하여 국?시비보조에 따른 사업비와 법적?필수적 경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경상경비 등 전시성 예산은 최대한 절감편성 하는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억제한 예산안이라 판단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477호로 상정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안은 통합관리기금과 개별기금 7개를 운용하는 계획안입니다.
기금별 조성규모는 전년도 대비 8억 2,300만원이 증액된 139억 7,300만원이며 개별기금운용계획은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0억 1,000만원, 노인복지기금 2억 2,700만원, 식품진흥기금 6억 1,300만원, 녹지기금 26억 1,300만원, 재난관리기금 34억 5,200만원, 주차장적립기금 53억 5,4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6억 8,400만원을 운용하려는 계획안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개별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에 적정하게 지출, 계획하고 있는 운용계획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박양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광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복의원 의석에서 : 이광복 의원입니다.
예결위원장님,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소속된 위원회도 아니고 예결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장애인체육행사 지원에 대해서 전국장애인배드민턴대회 개최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셨는데 삭감이유가 뭡니까?)
○박종배의원 : 일단은 우리 예산결산위원분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3,0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검토할 때 실질적으로 형식에 지나지 않는 행사가 된다, 그러니까 관중석에 단 한명도 없는 그런 행사 그리고 자치구에서 전국적인 행사를 꼭 해야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전체적인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광복의원 의석에서 :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 서구의회가 1차, 2차에 걸쳐서 전국대회를 해 왔고 또한 본 의원은 1차, 2차때 참가를 해 봤습니다.
관람을 해 본 결과 물론 많은 호응도는 없습니다.
호응도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3,000만원 갖고 우리 장애인들이 특히 중증장애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며칠간 전국적인 우의를 다지고 건강체련을 할 수 있는 항목을 갖다가 이렇게 삭감하신다 것 자체가 참 마음이 개탄스럽습니다.
차후라도 우리 예결산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가지고 다시 저희 서구가 전국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나 계획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박종배의원 : 이광복 의원님,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 많이 가져 주시는 것은 감사드립니다.
물론 그렇게 검토해 볼 수 있고 또 다른 용도로도 장애인을 위해서 그 예산을 사용할 수도 있는 쪽으로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복의원 의석에서 : 어떤 한 부분에 지적이 있었으면 대안이 있어가지고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우리는 누구나 언제나 장애인을 될 수 있는 분위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85%가 후천적인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좀 해 주시고 기왕이면 다른 부분에서 삭감해서 이 부분은 살려주시고 또한 더 편성계획을 집행부와 상의해서 적은 예산 갖고 효율적으로, 사정하지 말고 좀 더 생색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증액을 해 주셔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 예결위의 심사를 존중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주 :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의원님.
(○윤황식의원 의석에서 : 도시건설 윤황식 의원입니다.
힐링아트페스티벌에 대한 예산이 1억 7,000이 삭감됐는데 이게 처음으로 힐링아트축제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처음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4억 7,0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1억 7,000만원정도가 삭감됐습니다.
지금까지 구민의 날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사실은, 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렵게 행사를 준비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예술쪽에 이 축제가 우리 서구에 특별한 축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축제를 할 때 처음 해 보지도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지금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단계에서 한번도 치러보지도 않고 예산을 삭감했을 때 이 행사를 원만하게 할 수 있을지 본 의원은 그게 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차 추경때 다시 부활해서 예산을 증액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예술축제라는 것은 일반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장르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이 행사가 구민의 날 체육대회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축제의 정착화를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증액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종배의원 : 윤황식 의원님, 항상 문화예술쪽에 관심이 많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심도있게 다시한번 검토를 추후에 해 보겠습니다.
○의장 박양주 :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종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 제225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본 안건에 대한 이한영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이 찬성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의제로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이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의원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한영 의원입니다.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수정이유는 예산안 심사시 미의결된 조례안의 통과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구를 대표하는 축제에 내실을 기하고자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공보실 내부유보금에서 2억 1,111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액을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에 1억 7,000만원, 건축과 소관 인력운영비 중 기타직 보수 4,111만원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수정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ㆍ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박양주 : 이한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안번호 제2476호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이한영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이 찬성한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77호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장종태 : 존경하는 박양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서구의회 2차 정례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주요업무보고, 다수 안건처리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고 제226회 서구의회 임시회에서 예산안을 비롯한 당면 안건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3회 추가경정예산은 한해를 정리하는 예산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에 국시비보조사업, 특별교부세 등의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과 절감유보액 삭감반영 그리고 12월 말까지 추진이 어려운 사업을 조정해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는 등 구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도 본예산은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건전재정 운용의 예산기조를 유지하면서 국내 경기 및 부동산 경기 여건에 따른 세입확대의 어려움과 국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등 지속적인 경직성경비의 수요 증가에 따라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구민의 기본생활 보장과 법적, 필수적 경비 등 시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논의와 고심 끝에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복지실현을 위해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을미년 한해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함께 다가오는 새해에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주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에 대하여 계획된 대로 서구발전과 주민복리향상을 위하여 알차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장 밖으로 나가주시고 장종태 청장님께서는 바쁘신 일정을 감안,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의장 박양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징계대상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김철권 의원님, 김창관 의원님, 김영미 의원님, 장진섭 의원님, 최규 의원님은 제척대상으로 의사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회의장 밖으로 나가 주셨다가 결과선포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의원들 회의장 밖으로 나감)
(장내소란)
3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징계요구 철회동의안(의장 제의)
○의장 박양주 :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징계요구 철회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24회 임시회 폐회중 접수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에 대한 철회요구서가 제225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접수되어 의장의 제의대로 본 동의안을 의제로 상정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안번호 제2492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징계요구 철회동의안은 의장이 제의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결과는 잠시 정회후 공개회의석상에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분께서는 회의장밖에 계신 분들이 입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록날짜2016-01-13
관리자 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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