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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서구의회 2차본회의
제227회 서구의회 2차본회의 일시 : 2016년 1월 22일 10:00
장소 : 서구의회 본회의장


○의장 박양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동안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후 접수된 안건 및 부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진섭ㆍ최규ㆍ장미화 의원외 14인으로부터 「북한 제4차 핵실험 규탄」결의안, 이한영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서, 상임위원회로부터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북한 제4차 핵실험 규탄」결의안 채택의 건(장진섭ㆍ최규ㆍ장미화 의원 발의, 찬성의원 14인)   
○의장 박양주   : 의사일정 제1항 「북한 제4차 핵실험 규탄」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장진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섭의원   : 가수원, 관저1ㆍ2동, 기성동 지역구 출신 장진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본 의원과 최규 의원, 장미화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북한 제4차 핵실험 규탄」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핵폐기 요구에도 3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하였고 올해 1월 6일에는 또다시 수소폭탄으로 의심되는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한 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동북아시아 나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 및 핵보유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을 조속히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보유 시도를 저지할 수 있는 단호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번 핵실험은 한반도 안전 뿐만 아니라 세계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다시는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한반도가 핵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한민족의 무궁한 발전을 위한 길임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본 의원과 최규 의원, 장미화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북한 제4차 핵실험 규탄」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북한 제4차 핵실험 규탄」결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박양주   : 장진섭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안번호 제2498호 「북한 제4차 핵실험 규탄」결의안을 장진섭ㆍ최규ㆍ장미화 의원님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성호 의원 발의, 찬성의원 14인)   
   3.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박양주   :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손혜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미의원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손혜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27회 서구의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서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88호 대전광역시 서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와 경찰서가 함께 범죄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과 그 가족이 그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범죄피해자 적용범위와 구청장의 책무,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구성, 기능, 위원 임기 등을 구성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성호ㆍ이광복 의원외 14인이 발의한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93호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 행정자치부 확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의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 신청 수수료를 표준수수료 범위에서 50% 초과 징수하고 있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서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박양주   :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혜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88호 대전광역시 서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93호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10분)
○의장 박양주   :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김창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의원   :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창관입니다.
    제227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완료한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94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이 2015년 11일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의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박양주   : 경제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창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안번호 제2494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관저동 저류지 공영주차장 건립)(서구청장 제출)   
○의장 박양주   :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관저동 저류지 공영주차장 건립)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의원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한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완료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95호 관저동 저류지 공영주차장 건립 관련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관련조례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당초 주차전용 공작물 설치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내 도시계획시설상 저류시설로써 주차전용 공작물을 건립하지 않는 조건으로 저류시설과 주차장으로 중복결정이 되었기에 부득히 주차전용 공작물을 지평식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주차면수 감소분에 따른 수혜대상과 예산대비 사업의 효율성 등의 논의가 있었으나 저류지 본래의 기능을 유지함은 물론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관저동 저류지 공영주차장 건립)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박양주   :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안번호 제2495호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관저동 저류지 공영주차장 건립)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정질문의 건(이한영 의원)   

(10시 15분)
○의장 박양주   : 의사일정 제6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이한영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일괄하여 질문하신 다음 구청장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고 답변중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의원님께서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질문횟수는 2회 이내, 질문시간은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의원   : 서구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모든 지혜를 모아 아낌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박양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종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월평 1ㆍ2ㆍ3, 만년동 출신 이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민선 6기의 구정 구호를 “사람중심 도시, 함께 행복한 서구”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지역 간 격차 없는 행복 도시건설 등 6개 분야의 역점시책을 정하여 구정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 2014년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제시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도 개선된 사항 없이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어 다시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도심 가을철 가로수 낙엽과 은행나무 열매 처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보행불편, 악취에 따른 처리 대책과 버즘나무 가로수 낙엽으로 인하여 빗물받이, 하수구가 막혀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아 구민들의 불만이 쏟아지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는 은행나무 열매가 떨어지기 전 전지작업 시기 조절과 인력 확보 등을 통해 적기에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반복되는 주민불편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청소 행정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주요도로변 배수시설 순찰 강화로 배수시설 막힘 현상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봄철에 가로수 강전지는 물론 수시 전지작업을 실시하여 은행나무 열매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시겠다고 밝힌 바 있어 개선될 것으로 믿고 있었으나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여전히 변화된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도 불편이겠지만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는 가로수 낙엽 및 열매 수거와 버즘나무 전지작업 시기를 낙엽이 떨어지기 전으로 조절 대책 등 적극적인 청소행정을 촉구하오니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보다 확고한 의견과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로수 회화나무 수종갱신 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회화나무 진액 낙하 등으로 생활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수종갱신 등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질의한 바 있으며 또한 단기적으로는 어렵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노선별 수종갱신 방안을 시에 촉구하도록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일부 결주지, 불량목 등에 대해서만 이팝나무로 갱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대전시 주관 사업으로써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업무추진에 있어 상당한 애로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불편과 생활 개선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그간 갱신 실적과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갑천변(만년교~대덕대교)구간 재래식화장실 교체 및 수세식 화장실 추가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쉼터적 개념인 즐거움과 휴식을 줄 수 있도록 갑천변 지역에 설치된 재래식 화장실이 노후되어 화장실 이용자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수세식 화장실로 교체하거나 추가 설치 될 수 있도록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전시 주관 사업으로 많은 예산과 기반여건 등 업무추진에 있어 상당한 애로와 어려움이 있는 것은 공감합니다만 현재까지 추진 사항이 미흡하여 다시한번 촉구하오니 주민불편과 생활 개선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난 해소를 위한 보라매 근린공원을 활용, 지하주차장 건립 추진과 서구청사 주차타워 건립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구청사가 갈마에서 둔산 청사로 이전한 지 1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서구청을 포함한 주변의 주차 공간부족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 구 차량등록 수는 지난 2015년 10월말 현재 19만 7,364대로 전년도에 비해 1.6%인 3,202대가 늘어나 세대당 1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차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차량등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주차 공간 확보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당연히 교통체증과 주차불만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하겠습니다.
    특히 서구청사내의 주차난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각종 행사가 있는 날은 민원인들이 영문도 모르고 주변을 배회 하며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구청에서는 자구책으로 주차문제 개선을 위해 직원을 상대로 주 5일제 시행, 두발로데이, 이마트와의 직원차량 주차 협조 등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대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본 의원은 획기적인 주차장 증설 없이는 주차난 해소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서구청을 포함한 주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대전시와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보라매 근린공원을 활용한 지하주차장 건립과 우리구 청사 중 의회 앞 주차장에 주차타워 건립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론적인   답변과 검토행정보다는 사람이 중심이 되고 구민을 우선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주   :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장종태   : 존경하는 박양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27회 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각종 조례안 등 구정발전을 위한 다수의 안건을 처리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갖으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을철 가로수 낙엽과 은행나무 열매 처리외 2건의 질문사항에 대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가을철 가로수 낙엽 및 은행나무 열매 처리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도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시 버즘나무 등 잎이 넓은 다수의 가로수로 인해 낙엽이 많은 가을철에 배수시설 막힘 등의 피해사례가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구정질의에 따라 봄철에는 잎이 크고 본수가 많은 버즘나무를 강전지하고 가을철에 주요 도로변 배수시설 순찰 강화, 수시 전지를 통해 낙엽량을 최소화할 것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도 봄에는 관내 130개 노선 3만 200여 그루 중 월평중로 등 36개 노선에서 버즘나무 1,438그루, 회화나무 787그루 등 총 2,697그루의 강전지를 시행하였고 여름철에는 도산로 등 27개 노선에서 버즘나무 1,350그루, 회화나무 438그루의 맹아전지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가을철에는 기간제근로자 12명을 추가 고용하여 가로수 낙엽 관련 민원 발생 시 수시로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봄철 전지작업과 여름철 맹아제거, 가을철 수시 전지 및 배수로 점검을 통해 낙엽으로 인한 배수시설 막힘 등 생활불편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어서 은행나무 열매 처리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은행나무는 2015년 말 현재전체 가로수 중 32%인 9,634그루가 식재되어 있으며 이중 암나무가 3,821그루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인력부족 등으로 잦은 민원이 발생하여 이한영 의원님을 비롯한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여 주셨으나 2015년도에는 악취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동 자생단체를 활용 주요도로변, 상가 등 다중 밀집 지역 등에서 은행나무 열매를 채취하여 5개 주민센터 및 5개 단체에서 194그루에서 96kg을 채취하였으며 구에서도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여 승강장 등 주요지역, 상가밀집지역 및 민원발생지에 대해서 494그루에서 616kg을 추가로 채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은행 암나무의 전체적 열매채취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 장기적으로 은행나무 열매 피해예방을 위해서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 및 수종 갱신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2016년에는 은행나무 열매로 피해가 큰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100여 그루를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 열매 처리반 운용 및 자생단체, 봉사단체 등과도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은행 열매로 인한 반복되는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회화나무 수종갱신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회화나무 가로수는 월평중로 등 30개 노선에 2,400여 그루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수종갱신은 「대전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에 따라서 대전광역시장의 승인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매년 회화나무 수종갱신에 대해서 시에 요청을 하고 있으나 가로 녹지축 유지 및 환경문제 등 여러 문제로 인해 아직 시의 승인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에서는 매년 회화나무 결주지 및 고사목 보식과 수형 불량목 대체 식재를 할 경우 이팝나무 및 벚나무 등 현지에 적합한 수종으로 식재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월평로 등 7개 노선에 이팝나무 85그루, 왕벚나무 55그루 등 140그루를 교체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상가밀집지역의 회화나무 가로수에 대해서도 2015년 월평로 등 15개 노선, 787그루에 대해 전지작업을 실시하여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회화나무로 인한 주민피해 사례와 수종 갱신에 대한 주민의견을 대전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이팝나무 등 현지에 적합한 수종으로 식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갑천변(만년교~대덕대교)구간 재래식화장실 교체 및 수세식화장실 추가 설치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 2014년도에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 사항으로 우리 서구의 갑천, 만년교에서 대덕대교 구간은 접근성이 좋고 잘 정리된 수변 공원과 다양한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많은 구민들이 찾는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휴식공간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설치된 화장실 6개소 중 4개소가 자연발효식 화장실로 노후에 따른 악취발생 등으로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서 수세식화장실 설치가 절실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2014년도 구정질문 이후에도 우리 구에서는 갑천변 화장실 설치 및 관리 등의 주무기관인 대전시 하천관리사업소와 수세식화장실 설치에 따른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건의서를 수차례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대전시 하천관리사업소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와 똑같은 공감대를 갖고 있으나 수세식화장실 설치 여건인 상?하수관로 등 기반시설 구축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지형 여건이 맞지 않아 수세식 화장실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현재까지 화장실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서구는 구민들의 여가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갑천변에 설치된 자연발효식화장실을 수세식화장실로 교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구축되도록 먼저 지속적으로 시와 협의하겠으며 기반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포세식화장실 또는 최신식 자연발효식화장실 설치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갑천변 화장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보라매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및 서구청사 주차타워 건립 방안입니다.
    먼저 보라매 근린공원을 활용한 지하주차장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구청, 시청 등 행정기관이 위치한 둔산동은 주차수급률이 97.33%로 대전의 다른 지역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행정ㆍ문화의 중심지역으로 각종 행사시와 주로 낮 시간대 주차가 다소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장기적으로 주차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보라매공원 등 도시공원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우선 공원과 주차장 용도로의 중복 시설결정하는 도시계획심의, 공원조성계획 변경 심의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제반 절차가 선행되어야 추진이 가능하며 수목이식과 지하주차장 조성에 약 200억원 가까운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어서 상업지역과의 거리, 주차 수요, 활용도 등을 면밀히 사전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구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면수는 이면주차를 포함해서 총 419대로 지난해 주차관제시스템을 카드인식시스템에서 차량번호인식시스템으로 교체하여 장기주차차량 근절 및 방문 민원인에게 2시간 이내 무료주차 허용으로 주차회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홈플러스 대전둔산점 주차장 이용 협약을 통해 관용차량 15대를 포함해서 정기주차 차량 100대를 홈플러스 주차장에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정기주차 직원과 민원처리를 위한 내방객의 주차에는 큰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각종 행사시에는 다수의 차량이 일시에 진입함에 따라 구청사는 물론, 인근 지역까지 주차로 인한 혼잡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근 관공서와의 주차장 공유 상호협약 등의 추진으로 각종 행사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구청사 인근 노상주차장 장기주차 제한 등을 통해 주차 순환율을 제고함으로써 단기적으로 행사 등에 따른 일시적 주차난을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주차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서구 건강 체련관 노후화에 따른 재건축 등 주변 여건 변화와 재정여건을 반영한 다각적인 검토로 청사 내 주차장 확보에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이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을철 가로수 낙엽, 은행나무 열매 처리, 회화나무 수종갱신, 갑천변 화장실 설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건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구정에 관심을 갖고 주민의 입장에서 애정 어린 질문을 해 주신 이한영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답변드린 내용이 구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주   : 이한영 의원님,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의석에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이한영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박양주   :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등록날짜2016-01-25 관리자 수1 좋아요 누른 수0 조회수323
제227회 서구의회 1차본회의
제227회 서구의회 1차본회의 일시 : 2016년 1월 15일 10:00
장소 : 서구의회 본회의장


○의장 박양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청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사소개는 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장종태   : 존경하는 박양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50만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한결같이 곧은 마음으로 행복서구 미래를 힘차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인사발령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개해 드릴 간부공무원은 총 27명 중 대전시 사령 등을 위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는 동장을 제외한 24명으로 부구청장, 국장 및 사업소장 2명, 실ㆍ과장 11명, 동장 10명이 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주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의 중책을 맡게 된 간부공무원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업무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이만희)   
○의회사무국장 이만희   : 의회사무국장 이만희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27회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1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의원으로부터 결의안 1건, 조례안 1건, 구청장 출석 요구의 건 1건, 서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1건, 조례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건 등 모두 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회부 및 부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는 조성호 의원님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전광역시 서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는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는 서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관저동 저류지 공영주차장 건립)을 회부하였고 서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조성호 의원님 외 9인으로부터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 결의안」이 접수되었고 이한영 의원님 외 7인으로부터 구청장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주   :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27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9분)
○의장 박양주   :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1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결의안 채택의 건(조성호 의원 발의, 찬성의원 9인)   
○의장 박양주   : 의사일정 제2항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박양주   : 예,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의원   의석에서 : 모든 결의안은 서구의회 의원 일동으로 제출되는만큼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 결의안은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전체의원 간담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양주   : 김영미 의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장 박양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장에서 협의한대로 전체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경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철권의원   의석에서 : 진행해 주십시오.
    올바른 역사만들기 결의안은 모든 의원들의 합의된 사항입니다.
    의회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진행해 주시고...,)
○의장 박양주   : 김철권 의원님, 좀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김경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 결의안 채택의 건은 조성호 의원님께서 건의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일단 상정은 하고 그 다음에 심도있는 심사를 하든지 해서 보류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의장 박양주   : 상정은 아까 됐습니다.
    됐는데...,
 (○김경석의원   의석에서 : 일단 앞에서 제안설명은 해야죠.
    제안설명 한 다음에 보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얘기입니다.)
 (○김철권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제안설명 듣고 싶습니다.)
 (○김영미의원   의석에서 : 간담회에서 상의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박양주   : 그러시면 다시 한번 정회를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아까 간담회장에서 말씀하신 얘기는 다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다만 일단 오늘 금년 들어서 첫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첫 안건으로 상정된 사안이에요.
    그 과정을...,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의장 박양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조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의원   : 복수동, 도마1ㆍ2동, 정림동 지역구 출신 조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9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올바른 역사교사서 만들기」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역사 교육은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민족적 자긍심을 길러주고 현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안목과 함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교훈과 지혜를 주어야 하나 그간 우리의 역사 교육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와 이념 편향에 휩싸여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 역사 인식에 대한 혼란을 주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역사를 학생들에게 가르칠 것을 촉구결의하고자 결의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편향되지 않는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국민을 통합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9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결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박양주   : 조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간담회장에서 협의한대로 전체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72호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결의안은 심사보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이한영 의원 발의, 찬성의원 7인)   
○의장 박양주   :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1월 2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이한영 의원님이 발의하고 7인이 찬성한 안건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ㆍ구청장 출석요구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4. 휴회의 건   
○의장 박양주   :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월 16일부터 1월 21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회의록 서명의원 선출(김철권 의원, 류명현 의원)   
○의장 박양주   : 금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성명 순서대로 김철권 의원님, 류명현 의원님 두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등록날짜2016-01-19 관리자 수1 좋아요 누른 수0 조회수278
제226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26회 서구의회 임시회 일시 : 2015년 12월 24일 10:00
장소 : 서구의회 본회의장


○의장 박양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의장 박양주   :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서구청 주요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보고서로써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별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4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ㆍ의회운영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ㆍ행정자치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ㆍ경제복지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1
    ㆍ도시건설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4건은 별첨에 실음)

   2. 대전광역시서구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경석 의원 발의, 찬성의원 19인)    
   3. 대전광역시 서구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진섭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인)   
○의장 박양주   :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경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의원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경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제225회 서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서구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38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우리구 의회를 상징하는 휘장,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의 제식 문양의 한자어 표기인 “議”자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여 민족적 자긍심과 한글 위상을 제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불합리한 조문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명 서구의회를 상징하는 징표에 대하여 상징물의 개념인 휘장으로 규정, 안 제1조 규칙의 목적을 제명에 맞게 규정하였고 안 제2조 의회기 및 의원배지를 휘장으로 표식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휘장의 사용 및 사용제한 등을 규정하고 안 제4조 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규칙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45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6년도부터 2018년도 월정수당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한다”는 서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액이 통보됨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2016년도 월정수당을 2015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3.8%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서구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박양주   :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권 의원님.
 (○김철권의원   의석에서 : 김철권 의원입니다.
    운영위원장님, 서구의회가 지금 파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시민단체, 구민들께서 의정비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김경석의원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비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3.8%를 인상하게끔 돼 있는데 그것은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다시한번 재고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철권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많은 시민께 걱정을 끼치고 세비를 받는 그런 의원들이 아니고 시민들께 진정으로 존경받고자 한다면 이 어려운 판국에 우리 의원들께서 스스로 세비를 동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상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김경석의원   : 정식으로 그러면 반대안건을 내 주세요.
 (○이한영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박양주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의장 박양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경석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38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45호 대전광역시 서구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미화 의원 발의, 찬성의원 19인)   
   5. 대전광역시 서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용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인)    
   6.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진섭 의원 발의, 찬성의원 13인)   
   7.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서 의원 발의, 찬성의원 8인)   
   8.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서구청장 제출)   
   9. 2016년 (재)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17분)
○의장 박양주   :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 의사일정 제9항 2016년 (재)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손혜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미의원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손혜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25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39호 대전광역시 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저학력, 비문해 성인의 문해력 증진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함으로써 일반인과 비문해자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성인문해교육의 목적과 용어를 규정하고 성인문해교육의 교육대상, 경비지원 및 공공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성인문해교육 교사 양성 및 연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장미화 의원 외 19인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41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수리에 관한 사항이 「문화재보호법」에서 분법되어 별도 법률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인용법률명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선용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42호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의 경쟁력 있는 소재를 활용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대표 축제를 개발하여 구민참여를 촉진하고 도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축제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에게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장진섭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47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함에 따라 관련 문구와 서식을 정비하고, 그 밖에 문구와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현서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55호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입니다.
    본 규약(안)은 자치분권을 촉진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간의 자치분권분야의 협의기구로서 전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이 규약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설치근거, 기능 및 구성, 위원의 임기, 협의회의 회의진행 및 의결방법, 실무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56호 2016년 (재)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우리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발굴ㆍ육성을 위한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장학금 지급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한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2016년 예산편성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57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사업으로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불합리한 지방세법 개정 등 지방세 연구를 강화ㆍ발전시켜 지방세 세수 확대에 기여하고자 설립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2016년 예산편성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59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3월 20일 의결된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전담기구 설치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확보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 사회ㆍ경제적 손실 최소화로 구민 주거복지 향상과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6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3월 20일 의결된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신설하고자 정원을 조정하여 구민 주거복지 향상과 행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61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문화예술동호회 및 문화예술단체의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문예회관의 사용신청 및 변경기간, 사용료, 문화교실 및 교양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62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촉대상 중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추가하고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과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63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서관 소재지를 고시된 도로명주소로 표기하고 약칭을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 심사보고서
   ㆍ2016년 (재)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ㆍ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2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박양주   :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혜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39호 대전광역시 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41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42호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47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55호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56호 2016년 (재)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57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59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6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61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62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63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김영미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인)   
   17.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8.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41분)
○의장 박양주   :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김창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의원   :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창관입니다.
    제225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48호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김영미 의원외 10인이 발의한 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64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권고 과제인 노인복지관 위탁조항을 정비하고 노인복지관의 사용허가, 사용료, 사용료 반환기준 등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65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권고 과제인 청소년수련시설의 위탁방법과 위탁기간을 삭제하고 인용법률명과 청소년 수련시설의 일부시설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박양주   : 경제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창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48호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64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65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이한영 의원 발의, 찬성의원 18인)   
   20. 대전광역시 서구 오수ㆍ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석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인)   
   21.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마1ㆍ변동지역 청소년 문화의 집 신설)(서구청장 제출)   
   22.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3.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4.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5.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마큰시장 고객센터 건립)(서구청장 제출)   
   2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45분)
○의장 박양주   :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서구 오수ㆍ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마큰시장 고객센터 건립), 의사일정 제2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의원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한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44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 전체 주택의 62%를 공동주택이 차지하고 있고 주민의 거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관련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공동주택 감사대상 및 감사의 범위를 규정하는 등 우리 구 상황에 맞게 적법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50호 대전광역시 서구 오수ㆍ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가축사육제한지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한 경우의 절차를 규정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제한대상 가축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가축 사육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58호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마1ㆍ변동지역 청소년 문화의 집 신설)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관련 조례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세대주택과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 복지시설이 없는 도마1ㆍ변동 지역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복지 편의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66호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67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전용계좌로 관리하고 심의회 위원 중 민간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여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 그 밖에 일부 조항과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68호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감면대상자를 명확히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우리 구 상황에 맞게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69호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도마 큰시장 고객센터 건립)입니다.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관련 조례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당초 계획했던 위치를 도마동 135-10번지로 변경하여 도마큰시장고객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접근성, 효율성 등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으나 전통시장 방문객의 편의제공 및 경쟁력 도모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70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이후 10년이 경과된 후에도 해당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해제권고 여부 등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구 도시계획시설은 2,123건 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97건이며, 이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으며 심사결과 가수원로 외 8건은 도시계획시설 해제 시 일부토지의 맹지 발생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예상되어 존치하는 것으로 배재어린이공원은 현재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와 주변 월평근린공원이 인접해 있어 주민들의 공원이용에 불편이 없는 상황으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오수ㆍ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8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박양주   :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44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50호 대전광역시 서구 오수ㆍ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58호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66호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67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68호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69호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70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10시 54분)
○의장 박양주   : 의사일정 제27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배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종배입니다.
    제225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15년 11월 24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82호로 상정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108억 9,400만원이 증가된   5,265억 4,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전년도 대비 2.17% 증가된 5,100억 6,900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0.42% 증가된 164억 8,100만원입니다.
    재원별, 기능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 등 17억 3,600만원, 보조금 91억 1,5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된 반면 세외수입은 2,600만원이 감액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 9억 200만원, 환경보호분야   19억 6,2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2억 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24억 8,700만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000만원, 교육분야 4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1억원, 사회복지분야 37억 3,800만원, 보건분야 1억 6,3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5,400만원, 산림ㆍ중소기업분야 5,500만원, 기타분야 5억 2,900만원 등이 각각 감액 편성되어 기정액보다 2.11% 증가된 108억 9,400만원이 증액된 5,265억 4,900만원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의존재원인 국ㆍ시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구비 미부담액 반영과 예산절감을 통한 집행 잔액을 법적ㆍ의무적 경비로   재편성되었다 판단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위원님간 토론을 거쳐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박양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종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82호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59분)
○의장 박양주   : 이어서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손혜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미의원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손혜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13일 제223회 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고 10월 23일 제223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재회부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한 의안번호 제2435호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 평생학습 전담시설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상위법과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평생학습센터 명칭을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하여 구민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간의 심도있는 재심사결과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박양주   :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철권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의장 박양주   : 김철권 의원님.
 (○김철권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신 점에 대해서 본 의원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사항들을 보면 지금 현재 자주재원이 열악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켜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한번 검토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손혜미의원   : 먼저 존경하는 김철권 의원님의 고견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은 이 자리가 행정자치위원회를 대표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안을 전달하는 자리로써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을 전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되어 이미 서구의회 정상화 합의문을 양당 대표님께서 합의하셨듯이 셋째 사항에 “평생학습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정례회 폐회시 표결하고 부결시 관련 예산과 조례안은 2016년도 1차 추경시 효율적인 예산배정을 원칙으로 가결시킨다, 단 서구문화원의 요구사항은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했듯이 우리 존경하는 김철권 의원님의 고견을 존중하면서도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철권의원   의석에서 :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찬성을 합니다.
    의장님, 이 안건에 대해서 표결로 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의장 박양주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혜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한영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습니다.
    방금 김철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의원님들의 논란이 있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요청드립니다.)
○의장 박양주   : 이의가 있는 의원들이 계셔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의장의 제의로 기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장의 표결은 마지막으로 구두로 찬성, 반대를 공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35호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명 기립)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명 기립)
    앉아주십시오.
    본 의장은 반대입니다.
    표결결과 재적의원 20명중 찬성 10명, 반대 10명으로 기권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2435호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투표결과 과반수를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서구청장 제출)   
   30.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박양주   : 의사일정 제29항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0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제출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일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의원수정안이 접수되어 의원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후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 이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배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배입니다.
    제225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본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 2016년도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15년 11월 19일, 수정예산안은 2015년 12월 8일, 서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76호로 상정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359억 800만원이 증액된 4,686억 7,5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전년도 대비 8.41% 증가된 4,518억 4,500만원,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5.34% 증가된 168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과 세출부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683억 9,300만원, 세외수입 287억 3,100만원, 지방교부세 43억   3,800만원, 조정교부금 등 515억원, 보조금 2,898억 6,600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자체수입은 전년대비 지방세 6.65%,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5.59%, 조정교부금은 22.62% 증가된 예산안입니다.
    세출부분은 일반공공행정분야 181억 9,5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58억 5,500만원, 환경보호분야   153억 7,500만원,   보건분야 180억 4,0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230억 1,3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58억 4,9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서 국가복지정책에 대한 지방비부담과 취약계층지원사업비 2,754억 9,100만원을 반영하여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본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전년도에 이어 긴축예산을 기조로 하여 국?시비보조에 따른 사업비와 법적?필수적 경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경상경비 등 전시성 예산은 최대한 절감편성 하는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억제한 예산안이라 판단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477호로 상정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안은 통합관리기금과 개별기금 7개를 운용하는 계획안입니다.
    기금별 조성규모는 전년도 대비 8억 2,300만원이 증액된 139억 7,300만원이며 개별기금운용계획은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0억 1,000만원, 노인복지기금 2억 2,700만원, 식품진흥기금 6억 1,300만원, 녹지기금 26억 1,300만원, 재난관리기금 34억 5,200만원, 주차장적립기금 53억 5,4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6억 8,400만원을 운용하려는 계획안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개별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에 적정하게 지출, 계획하고 있는 운용계획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박양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광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복의원   의석에서 : 이광복 의원입니다.
    예결위원장님,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소속된 위원회도 아니고 예결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장애인체육행사 지원에 대해서 전국장애인배드민턴대회 개최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셨는데 삭감이유가 뭡니까?)
○박종배의원   : 일단은 우리 예산결산위원분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3,0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검토할 때 실질적으로 형식에 지나지 않는 행사가 된다, 그러니까 관중석에 단 한명도 없는 그런 행사 그리고 자치구에서 전국적인 행사를 꼭 해야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전체적인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광복의원   의석에서 :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 서구의회가 1차, 2차에 걸쳐서 전국대회를 해 왔고 또한 본 의원은 1차, 2차때 참가를 해 봤습니다.
    관람을 해 본 결과 물론 많은 호응도는 없습니다.
    호응도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3,000만원 갖고 우리 장애인들이 특히 중증장애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며칠간 전국적인 우의를 다지고 건강체련을 할 수 있는 항목을 갖다가 이렇게 삭감하신다 것 자체가 참 마음이 개탄스럽습니다.
    차후라도 우리 예결산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가지고 다시 저희 서구가 전국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나 계획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박종배의원   : 이광복 의원님,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 많이 가져 주시는 것은 감사드립니다.
    물론 그렇게 검토해 볼 수 있고 또 다른 용도로도 장애인을 위해서 그 예산을 사용할 수도 있는 쪽으로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복의원   의석에서 : 어떤 한 부분에 지적이 있었으면 대안이 있어가지고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우리는 누구나 언제나 장애인을 될 수 있는 분위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85%가 후천적인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좀 해 주시고 기왕이면 다른 부분에서 삭감해서 이 부분은 살려주시고 또한 더 편성계획을 집행부와 상의해서 적은 예산 갖고 효율적으로, 사정하지 말고 좀 더 생색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증액을 해 주셔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 예결위의 심사를 존중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주   :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의원님.
 (○윤황식의원   의석에서 : 도시건설 윤황식 의원입니다.
    힐링아트페스티벌에 대한 예산이 1억 7,000이 삭감됐는데 이게 처음으로 힐링아트축제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처음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4억 7,0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1억 7,000만원정도가 삭감됐습니다.
    지금까지 구민의 날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사실은, 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렵게 행사를 준비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예술쪽에 이 축제가 우리 서구에 특별한 축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축제를 할 때 처음 해 보지도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지금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단계에서 한번도 치러보지도 않고 예산을 삭감했을 때 이 행사를 원만하게 할 수 있을지 본 의원은 그게 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차 추경때 다시 부활해서 예산을 증액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예술축제라는 것은 일반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장르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이 행사가 구민의 날 체육대회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축제의 정착화를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증액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종배의원   : 윤황식 의원님, 항상 문화예술쪽에 관심이 많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심도있게 다시한번 검토를 추후에 해 보겠습니다.
○의장 박양주   :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종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 제225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본 안건에 대한 이한영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이 찬성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의제로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이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의원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한영 의원입니다.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수정이유는 예산안 심사시 미의결된 조례안의 통과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구를 대표하는 축제에 내실을 기하고자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공보실 내부유보금에서 2억 1,111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액을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에 1억 7,000만원, 건축과 소관 인력운영비 중 기타직 보수 4,111만원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수정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ㆍ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박양주   : 이한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안번호 제2476호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이한영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이 찬성한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77호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장종태   : 존경하는 박양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서구의회 2차 정례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주요업무보고, 다수 안건처리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고 제226회 서구의회 임시회에서 예산안을 비롯한 당면 안건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3회 추가경정예산은 한해를 정리하는 예산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에 국시비보조사업, 특별교부세 등의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과 절감유보액 삭감반영 그리고 12월 말까지 추진이 어려운 사업을 조정해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는 등 구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도 본예산은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건전재정 운용의 예산기조를 유지하면서 국내 경기 및 부동산 경기 여건에 따른 세입확대의 어려움과 국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등 지속적인 경직성경비의 수요 증가에 따라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구민의 기본생활 보장과 법적, 필수적 경비 등 시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논의와 고심 끝에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복지실현을 위해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을미년 한해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함께 다가오는 새해에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주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에 대하여 계획된 대로 서구발전과 주민복리향상을 위하여 알차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장 밖으로 나가주시고 장종태 청장님께서는 바쁘신 일정을 감안,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의장 박양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징계대상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김철권 의원님, 김창관 의원님, 김영미 의원님, 장진섭 의원님, 최규 의원님은 제척대상으로 의사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회의장 밖으로 나가 주셨다가 결과선포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의원들 회의장 밖으로 나감)
 (장내소란)

   3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징계요구 철회동의안(의장 제의)      
○의장 박양주   :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징계요구 철회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24회 임시회 폐회중 접수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에 대한 철회요구서가 제225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접수되어 의장의 제의대로 본 동의안을 의제로 상정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안번호 제2492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징계요구 철회동의안은 의장이 제의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결과는 잠시 정회후 공개회의석상에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분께서는 회의장밖에 계신 분들이 입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록날짜2016-01-13 관리자 수1 좋아요 누른 수0 조회수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