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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서구의회 임시회 2차본회의
제228회 서구의회 임시회 2차본회의 일시 : 2016년 3월 25일 10:00
장소 : 서구의회 본회의장


○의장대리 이광복   : 회의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의장님과 구청장님이 함께 중요한 행사가 있어 회의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동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와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접수된 안건 및 부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용 의원외 18인으로부터 「마권장외발매소 확장계획 철회 및 도심 외곽 이전 촉구」결의안, 박종배 의원외 1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개정 건의안, 상임위원회로부터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마권장외발매소 확장계획 철회 및 도심 외곽 이전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이선용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의장대리 이광복   : 의사일정 제1항 「마권장외발매소 확장계획 철회 및 도심 외곽 이전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발의하신 이선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의원   : 월평 1?2?3동, 만년동 지역구 출신 이선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8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마권장외발매소 확장계획 철회 및 도심 외곽 이전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마사회는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지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경마장과 마권장외발매소를 월평동에 설치하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둔산권개발과 함께 만들어진 월평동지역은 생활환경이 좋아 각광을 받는 지역이었으나 1999년 경마장과 마권장외발매소가 자리를 잡은 이후 도박에 빠진 사람들의 집합소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이 지역은 향락업소 등 생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업소들이 점점 자리를 넓혀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없게 된지 오래입니다.
    이에 지역주민과 우리 의회는 그동안 수년간에 걸쳐 끊임없이 마권장외발매소로 인한 피해를 이야기하고 고통을 호소하며 월평동 지역에서 떠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한국마사회는 지역민의 의사를 완전 무시하고 지난 1월 8일부터 지정좌석제를 운영하면서당초 3,388명이던 정원이 792명 감소하여 미배정 인원이 객장주변에 대기하거나 입장을 위해 암표가 성행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시킨다는 이유를 들어 발매소를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대전광역시에서 주관하고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한 「한국마사회 대전장외발매소 민원관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 개장 이후 입장객 수가 2002년 63만8,236명을 정점으로 2014년에는 35만2,199명으로 45%나 감소하여 발매소를 확장할 타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용객의 수가 크게 줄고 있음에도 2005년도에 발매소에서 한 명이 하루에 평균 지출한 금액이 30만원이었고 2011년 47만 6,400원, 2014년 74만 7,300원으로 금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용객의 중독성이 심각하고 그 피해가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더욱이 발매소 이용객의 59%가 대전시민이며 그 중 30%가 서구민이라는 것은 장외발매소가 우리 구의 구민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얼마나 큰 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마권장외발매소로 인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월평동의 주거?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진행하고 있는 대전 마권장외발매소 확장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도심외곽 이전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한국마사회는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진행하고 있는 대전 마권장외발매소 확장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둘. 한국마사회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마권장외발매소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실질적 해소 방안을 마련하라.
    셋. 한국마사회는 대전 마권장외발매소 이전계획을 구체화하여 발표하고 대전광역시장은 월평동지역의 주거?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라.
    넷. 화상경마를 위한 전국 곳곳의 마권장외발매소는 국가와 국민을 병들게 하고 “악마의 유혹”이 넘실대는 도박장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한국마사회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발매소의 확장과 사업을 즉각 포기하라.
    한국마사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마권장외발매소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민의 고통을 인식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 해소방안을 마련하도록 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8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마권장외발매소 확장계획 철회 및 도심 외곽 이전 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마권장외발매소 확장계획 철회 및 도심 외곽 이전 촉구」결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대리 이광복   : 이선용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29호 「마권장외발매소 확장계획 철회 및 도심 외곽 이전 촉구」결의안을 이선용 의원이 발의하고 18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개정 건의안 채택의 건(박종배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10시 08분)
○의장대리 이광복   :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개정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박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배의원   : 가수원동, 관저 1?2동, 기성동 지역구 출신 박종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8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의 합리적 재원배분을 통해 자치구 간 세원분포 불균형 및 지역 경쟁력 차이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치구 간 재정 격차 및 불균등을 완화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1988년부터 시행되었고 2012년 시행령을 개정하여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취득세뿐만 아니라 보통세로 확대하면서 자치구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해 주어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재정운영의 자주성을 확보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 시대 도래에 따른 무상급식ㆍ기초연금 등의 사회복지분야 지출이 급증하면서 지방재정 부담이 크게 늘고 있는 반면에 물가상승, 경기침체,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인한 세수감소로 지방재정난이 가중되고 있고 국가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이 확대되면서 사업의 상당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면서도 충분한 재원 지원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심각한 재정위기가 초래되고 있으며 부족한 지방재원은 국고보조금, 특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에 의존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요원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근 대전광역시에서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50만 서구민의 뜻을 모아 자치구의 안정적 재원확보와 자치구간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교부율 인상을 현행 보통세의 1,000분의 215에서 대전광역시에서 작년 11월에 작성한   용역보고서에 따라 1,000분의 230으로 1.5% 인상하여 개정할 것과 현재 조례에 불합리하게 명시된 측정항목별 측정단위 및 수치산정기준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투명하고 공개된 검증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조정교부금이 지원되도록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구의 경우 2016년 법정 필수경비 176여억 원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사회복지분야의 지출비용은 해마다 1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6년도 세출예산의 59%가 사회복지 분야로서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우리구의 재정건전성을 감안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8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개정」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개정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대리 이광복   : 박종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30호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개정 건의안을 박종배 의원님이 발의하고 18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권 의원 외 찬성의원 7인)    
   4.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미ㆍ김경석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5.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정동우회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관ㆍ박양주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6.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미화ㆍ이선용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7.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명자ㆍ이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8. 대전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손혜미ㆍ장미화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9.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광복ㆍ박종배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10.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현서ㆍ최치상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10시 14분)
○의장대리 이광복   :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정동우회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경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의원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경석 의원입니다.
    금번 제22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02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김철권 의원외 7인이 발의한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04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자문서에 사용하는 전자이미지 공인에 관한 내용 삽입, 인용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과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김영미ㆍ김경석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05호 대전광역시 서구 의정동우회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법령ㆍ심사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서구 의정동우회를 육성 지원토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일부 조항 중 수정할 부분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4조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의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지방재정법」제17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06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발전에 기여한 여러 분야의 유공자를 적극 발굴 포상하기 위하여 우리구 의회에서 수행하는 포상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포상절차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발전과 구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불합리한 조문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장미화ㆍ이선용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07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우리구 의회를 상징하는 휘장,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의 제식 문양의 한자어 표기인 “議”자를 한글 “의회”로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과 발급 신청서 양식을 정비하고 그 밖에 불합리한 조문 형식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명자ㆍ이한영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08호 대전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인용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수정할 부분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제명 및 본문 내용의 ‘여행’이라는 단어를 ‘출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09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이 개정되어 이에 부합되도록 전문위원별 직급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광복ㆍ박종배 의원 외 16인이 발의한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10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 2의 개정으로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고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현서ㆍ최치상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정동우회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대리 이광복   :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경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02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04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05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정동우회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06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07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08호 대전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09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10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전광역시 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손혜미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12.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이한영ㆍ전명자ㆍ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8인)   

(10시 17분)
○의장대리 이광복   :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손혜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미의원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손혜미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2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99호 대전광역시 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지원사업을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으로 지정하고,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의원 외 9인이 발의한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12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고용 없는 저성장과 불안정한 사회적 현실에 우리사회의 미래를 담당할 청년들이 크게 위협받게 될 우려가 있는 바 청년이 처한 현실에 맞게 다양한 청년지원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 및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한영ㆍ전명자ㆍ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8인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대리 이광복   :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혜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99호 대전광역시 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12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26분)
○의장대리 이광복   :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김창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의원   :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창관입니다.
    제228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완료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13호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2015년 11월 20일 개정되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에 대한 유통사업자와 주민의 책무를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조정하고 실효성 없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20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이 2015년 11월 전부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조항 및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고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제4항에 따라 건강검진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대리 이광복   : 경제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창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13호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20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준기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6.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7.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봉사활동 사회단체 지원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8. 대전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서구 화재피해주택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1.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2.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마큰시장 고객센터 건립)(서구청장 제출)   

(10시 30분)
○의장대리 이광복   :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봉사활동 사회단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서구 화재피해주택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마큰시장 고객센터 건립)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의원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한영 의원입니다.
    제228회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03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민간 위원의 위촉 비율을 높이고 안건심의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횟수를 신설하는 한편,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구의 상황에 맞게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14호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변경된 용어와 위원회명에 따라「지속가능발전법」이 개정되고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15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봉사활동 사회단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사회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의 안전문화를 정착 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16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의 인용법령이 개정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17호 대전광역시 서구 화재피해주택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로 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조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관련법령 등을 비교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18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단장의 선출방식, 소집방식 등이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19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대상 중 에너지 절약과 절수시설의 설치, 개선을 위한 경우에는 사용검사, 사용승인, 경과연수 제한과 지원신청 제한규정에서 삭제하고 인용 조항, 용어 및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공동주택의 관리비 절감 효과로 구민에게 수혜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524호 도마큰시장 고객센터 건립 관련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관련 조례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도마큰시장고객센터의 건립지를 도마동 135-10번지에 변경 승인을 받았으나 토지 소유자의 부지매입비 과다요구와 도마1동주민센터 건립공사의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마1동주민센터 부지 옆 도마동 132-3번지 외 2필지로 위치를 변경하여 취득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전통시장의 접근성과 효율성이 높고 방문객의 편의제공과 경쟁력 도모에 더욱 기여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봉사활동 사회단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화재피해주택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마큰시장 고객센터 건립) 심사보고서

(이상 8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대리 이광복   :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03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14호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15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봉사활동 사회단체 지원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16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17호 대전광역시 서구 화재피해주택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18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19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24호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마큰시장 고객센터 건립)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16년도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위촉 승인의 건(의장 제의)   
○의장대리 이광복   : 의사일정 제23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위촉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서구의회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기 위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대로 이인상 변호사를 2015년도에 이어 2016년도 서구의회 고문변호사로 연임 위촉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ㆍ2016년도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위촉 승인의 건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대리 이광복   :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등록날짜2016-03-29 관리자 수1 좋아요 누른 수0 조회수364
도마실체육공원 및 국민체육센터 준공식
도마실체육공원 및 국민체육센터 준공식 일시 : 2016. 3. 24.(목) 14:00
장소 : 도마동 도마실국민체육센터
 
서구, 「도마실체육공원 및 국민체육센터」 준공!
 
도마동 기반시설 확충, 재정비 촉진사업 본격적으로 추진 전망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24일 서구 유등로 243(도마동 137-47번지) 일원에서 시장, 국회의원, 시•구의원,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마실 체육공원 및 국민체육센터’ 준공식을 가졌다.
 
‘도마실체육공원’은 국•시비 및 구비 243억원을 투입해 12,438㎡ 면적에 게이트볼장, 어린이놀이시설, 산책로 등을 조성해 주민들의 여가 활용과 휴식공간으로 탄생하였다.
 
또한, 국민체육진흥기금 및 시•구비 60억원을 투입해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535㎡ 규모의 ‘국민체육센터’는 ▲지상1층 25m, 6레인 수영장 ▲지상2층 농구장, 배드민턴장, 탁구장 등으로 활용 가능한 다목적체육관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 및 화합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기반시설이 부족한 도마동 지역에 체육공원과 국민체육센터가 준공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유등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여가와 휴식 공간 제공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마동은 노후된 건축물이 밀집되어 주민편의시설과 기반시설 부족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되었던 지역이다. 이번 ‘도마실체육공원과 국민체육센터’ 준공을 시작으로 도마동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재정비촉진사업이 탄력을 받아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등록날짜2016-03-28 관리자 수1 좋아요 누른 수0 조회수1915
제228회 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식
제228회 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식 일시 : 2016년 3월 18일 10:00
장소 : 서구의회 본회의장


○ 의정담당 한준규   : 지금부터 제228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박양주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의장 박양주   : 존경하는 5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장종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될 제228회 임시회 개회를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 보내주신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서구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분야별 역점시책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신 장종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금년은 제7대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집행부 민선 6기의 역점시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금년 4월 13일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엄정한 선거중립은 물론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 열리는 제228회 임시회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비롯한 다수의 조례안 심사와 구정현장 확인 등 바쁜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현장에서 수렴한 민의를 가감 없이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한 발전적 대안들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보고와 답변, 충분한 자료제시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세심하게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희망찬 새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뜻 깊고 소중한 회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50만 구민여러분과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정담당 한준규   : 이상으로 제228회 서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양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이만희)   
○ 의회사무국장 이만희   : 의회사무국장 이만희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8회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김경석 의원외   6명의 집회요구가 있어서 지난 3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드립니다.
    의원으로부터 건의안 1건, 조례안 7건, 규칙안 4건, 서구청장으로부터 보고의 건 3건, 조례안 8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건, 의장제의 안건 2건 등 총 2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회부현황을 보고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는 의원발의안건인 조례안 4건, 규칙안 4건, 의장제의 안건 1건을 회부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에는 의원발의 안건인 조례안 2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에는 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을 회부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는 의원발의 안건인 조례 1건과 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건을 회부하였고 또한 서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보고드린 안건회부현황은 회의록에는 상세하게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부의현황입니다.
    김창관 의원이 발의하고 의원 16명이 찬성한 「대덕연구개발특구 활성화대책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과 서구청장이 제출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의장이 제의한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양주   :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28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2분)
○ 의장 박양주   :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3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제228회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2. 「대덕연구개발특구 활성화대책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김창관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 의장 박양주   : 의사일정 제2항 「대덕연구개발특구 활성화대책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김창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관의원   : 둔산 1ㆍ2ㆍ3동 지역구 출신의원 김창관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대덕연구개발특구 활성화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과학기술과 연구개발의 요람인 대덕연구개발특구가 미래창조과학부 업무계획에서 철저히 배제된 것은 ‘대덕특구 포기’ 선언과 다름이 없으며 대전의 정체성이며 자존심이자 충청권의 중핵시설인 대덕연구개발특구의 활성화 대책 촉구에 대하여 건의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는 경기 판교와 서울 상암 일대에 창업ㆍ문화 콘텐츠 연구역량을 집중시킴으로써 사실상 정부의 수도권 중심주의 정책이 과학계까지 퍼지고 있으며, 국가개발 역량이 명실상부하게 집적되어 있는 대덕특구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철저히 배제되었고 정부는 대덕특구와 지역균형 발전 가치를 송두리째 잠식하고 수도권으로 치우친 경제정책으로 일관함으로써 충청권 지역경제는 어느 지역보다 심한 타격을 받고 있으며 지역의 핵심시설인 대덕특구가 지역경제와 상생할 수 있도록 활성화 대책을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지난 1월 18일 경기 판교와 서울 상암을 ‘아시아판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지방에서는 정부의 수도권 편향주의적 연구개발정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덕특구는 지난 30여년 동안   수십조원을 투자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보고로서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불릴 정도로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음에도 이를 활성화시킬 대책은 도외시하고 수도권에 연구개발 역량을 새롭게 투자한다는 것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어긋나고 지방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며 수도권 집중화 현상만 심화될 것입니다.
    국가의 과학기술과 연구개발 요람인 대덕연구개발특구가 흔들리고 있고 최근 들어 대덕특구개발이 지지부진하여   특구가 아니라 일반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대전의 현안사업이자 중요한 국책사업인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추진이 또한 지지부진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은 대덕특구 포기 선언과 다를 바 없으며 정부는 국가의 미래 과학기술을 창출할 핵심시설인 대덕특구를 고사시키며 연구개발 역량마저 수도권에 헌납하라는 말입니까?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1. 정부는 수도권 편향주의적 연구개발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철회하여야 한다.
    2. 정부는 대덕연구개발특구의 활성화대책을 마련하여 공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덕연구개발특구 활성화대책 촉구」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 의장 박양주   : 김창관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창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안번호 제2511호「대덕연구개발특구 활성화대책 촉구」건의안을 김창관 의원이 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17분)
○ 의장 박양주   : 의사일정 제3항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국장 홍광열   : 사회복지국장 홍광열입니다.
    평소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계시는 박양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521호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3」규정에 따라 종전에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한 후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었으나 본 조항이 2014년 12월말에 폐지되고 2015년 7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의회에 보고한 후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바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수립한 ‘제3기 사회보장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하는 4개년 계획으로 지난 2014년 1월부터 교수 및 현장전문가, 공무원 등 22명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조사 및 자원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공청회와 보고회 등을 거쳐서 2014년 9월에 우리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으며 2015년 1월, 201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기 수립 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근거로 금년 1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세부사업을 적용?작성하여 2월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확정된바 있으며 보고드릴 내용은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 연차별 시행계획 세부내용, 연차별 시행계획의 행정?재정 지원 계획, 자체평가 계획 등입니다.
    먼저 17쪽,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입니다.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징은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충실한 연계와 함께 중점사업 및 세부사업별 사업목표에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지역사회보장지표를 도입하였으며 복지서비스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문화여가 및 건강분야 등의 세부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2015년 연차별 시행계획과 대비해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저소득층 주거급여 사업 등 7개 사업이 추가되었고 사업목표 달성 및 추진여건 변화 등에 따라 장애인 응급알림 e서비스 등 3개 사업을 제외하였으며 총 3개의 중점 사업과 8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7쪽부터 2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 내용입니다.
    첫 번째, 건강한 삶 실현을 위한 토탈서비스 제공입니다.
    영?유아에서부터 청?장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서구민의 건강한 삶 제공을 위해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및 청소년 종합 레포츠센터 운영, 노인 맞춤형 치매 건강사업 등 41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자세한 내역은 33쪽에서 9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자리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취약계층의 경제적 안정과 일자리 제공을 위해 보육도우미 파견 및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확대추진 등 19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103쪽부터 132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층의 생계?주거?의료 등의 경제적 지원 및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의 위기상황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보육아동 지원 및 장애인 연금,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등 28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135쪽부터 18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7쪽, 행?재정 지원계획입니다.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은 본청 3개 과 및 23개 동으로 23개 동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6개 거점동에 ‘희망T움센터’를 설치하여 취약세대 방문상담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신속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해 통장 및 복지위원, 복지만두레 등 다양한 민간인력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 자원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치매 예방교육 및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구 치매통합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취약계층 양육 지원을 위한 관저5지구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추가 운영하겠으며 취약지역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도마?변동지역에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입니다.
    2016년 사회복지 관련 예산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우리 구 총 예산액의 55%인 2,768억원으로 사회보장사업의 대다수가 중앙정부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를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확대에 따른 구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시비 지원비율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지원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195쪽, 연차별 시행계획의 자체 평가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2014년 11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우수사례 공모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으며 2015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복지행정평가에서 동 복지기능강화 등 3개 부문에 걸쳐 최우수 및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2016년에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충실한 추진을 위해 사업추진 결과와 목표 달성정도 등에 대한 부서별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공무원 및 민간인으로 구성된 평가팀을 구성하여 시행과정의 적시성과 적절성 및 주민 만족도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다시한번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시행계획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 의장 박양주   :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25분)
○ 의장 박양주   :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경용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항상 서구민의 복리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존경하는 서구의회 박양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22호 「제6기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지역보건법 제7조 제2항」에 의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중장기 추진과제 해결을 위해 당해연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원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며 의회 보고를 거쳐 대전광역시장에게 제출하게 되어있는 법정계획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방향에 맞추어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을 연속선상에 두고 2015년 사업시행결과를 토대로 2016년 시행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제1장 우리지역 주요한 현황분석입니다.
    인구의 노령화와 함께 독거노인이 늘고 있고 표준화 사망률 1순위는 암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살로 인한 표준화 사망률은 2009년 이후 변함없이 4순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건강수준은 고혈압, 당뇨 등에 대한 진단율은 높지 않으나 고위험 음주율,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율은 높아지고 있으며 결핵발생률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2장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 및 전략체계도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은 “건강한 도시, 함께 행복한 서구”로서 “남녀노소, 빈부, 지역의 격차없이 모두가 함께 건강한 도시를 이루자”라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제3장 분야별 주요 성과지표 및 목표 총괄표로 추진과제별로 주요성과지표에 대한 2015년 실적 및 향후 2018년까지의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제4장은 9쪽 분야별 중장기 추진과제에 따른 세부사업입니다.
    제5장은 추진과제별 세부사업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치매, 암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예방, 조기치료를 목표로 건강수명연장을 추진과제로 삼았으며 세부사업은 건강100세 사업 외 5개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추진과제로는 정신적 건강증진 도모로서 매년 상승하는 우울감 경험율, 스트레스 인지율에 대한 세부사업으로 정신건강증진사업 외 1개 사업이 있습니다.
    취약계층, 지역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강형평성 확보를 추진과제로 희망키움재활사업 외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만성질환의 예방ㆍ관리 및 건강한 생활습관의 실천을 높이기 위한 건강생활 환경조성을 위한 추진과제로 엄마튼튼 아가튼튼사업 외 2개 사업이 있습니다.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질병치료에서 예방, 교육, 홍보, 조기검진 위주의 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예방위주의 질병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과제로 하는 급성감염병관리 외 12개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주민 건강향상 및 형평성확보를 위해 전달체계 강화 및 보건의료접근도 향상을 높이고자 찾아가는 생활터 건강서비스 외 3개의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보건시설, 장비확충, 인력, 조직확보, 예산확충을 위한 지역보건의료 자원확충 및 역량강화 추진과제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1쪽에서 2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역보건법은 2015년 11월 19일 법률 제13323호 개정으로 “의결”에서 “보고”로 절차가 변경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 의장 박양주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의장 박양주   :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안건으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김경석 의원님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하고 방구만 세무사, 박영수 세무사, 임성빈 공인회계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ㆍ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6. 휴회의 건   
○ 의장 박양주   :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3월 19일부터 3월 24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회의록 서명의원 선출(박종배 의원, 손혜미 의원)
○ 의장 박양주   : 금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성명 순서대로 박종배 의원님, 손혜미 의원님 두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등록날짜2016-03-22 관리자 수1 좋아요 누른 수0 조회수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