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주차 미배정(미등록)된 차량,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내에 주차 하는 것을 “부정주차”라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거주자우선주차는 즐겁고 편리한 주차문화를 제공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내 부정주차 차량에 대해 부정주차 요금 부과하여 이용고객 권익을 보호하고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요금 부과)을 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미배정(미등록)된 차량,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내에 주차 하는 것을 “부정주차”라 합니다.
부정주차요금 7,200원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