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 구간의 관할동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1가구 1차량에 한합니다. (단 상근자의 경우 우선주차제 실시 구간의 관할동에 소재하는 사업자 및 근무자에 한합니다.)
사용자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 지구내에 차고지가 없는 주민 중 주차면수가 부족한 주민에 한합니다.
사용자중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의무차량 및 임대차량 버스(16인승 이상), 화물차(2.5톤 이상), 주차장확보 의무가 있는 중기등의 차량은 신청·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정주차장 확보의무가 있는 자가 주차장을 불법용도변경하였거나 고의적으로 사용치 않을 경우 신청·사용할 수 없습니다.(단, 의무확보 면수를 초과한 세입자의 경우는 사용신청가능 합니다.)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 중 해당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시는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위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발급받은 주차권은 발견 즉시 지정을 취소합니다.(주차권 발급 취소시 기 납입한 주차료는 환불하지 않으며, 다음번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신청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지정된 주차구간에 주차하셔야 합니다.
지정받은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양여할 수 없습니다.
내주차구획, 내집앞, 내가게 앞 청소와 눈(雪)는 내가 치웁니다.
주차료 입금(결제)시 반드시 신청자 이름으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신청자 이름으로 입금하지 않은 구획 사용자는 결제 마감일까지 해당 주민센터 거주차우선주차 담당자에게 통보하셔야 되며, 통보가 없을 시 배정구획은 자동 삭제 되고 입금 금액은 환불조치됩니다.
도로 또는 건축물 공사 등으로 인해 주차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해 환불조치됩니다. 상기 사항을 위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리청의 규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거주자우선주차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공영노외주차장 관리주체의 책임한계는 주차장 진·출입차량 확인과 부정주차 차량확인, 시간주차요금 징수에만 책임이 있습니다.
공영노외주차장 신청이용자중 차량에 대한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자기차량사고 담보)이 가입되지 않은 차량은 당첨후에도 당첨이 취소됩니다. (단, 종합보험 미가입자가 공영주차장을 사용할 경우는 주차장내에서의 어떠한 사건/사고에 대해서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하며, 관리주체에게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음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