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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거주자우선주차는 즐겁고 편리한 주차문화를 제공합니다.

공지사항

신청자 정보
제목 2025년 순환배정 신청 공고
작성일 2024-10-22 09:45:22
내용 거주자우선주차 순환배정 신청 공고

거주자우선주차장 2년주기 순환배정을 통해 주차장 사유화 인식 방지 및 장기
대기자에 대한 형평성 확보로 다수 주민에게 혜택을 부여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시행지역: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6개동 일부 지역/ 도마1동, 변동, 내동, 가장동, 괴정동, 갈마1동
2. 시행일시: 2025. 1. 1.
3. 배정방법: 배정기준표 점수 산정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배정 * 1세대(1사업장) 당 1주차구획만 배정 가능
4. 운영시간: 월∼토 19:00∼익일 08시(공휴일제외)/ 부정주차 단속시간 : 19:00~23:00
5. 방 법: 노상 주차구획을 거주자에게 유료로 배정하고 월∼토 19:00부터 익일 08:00까지
(공휴일 제외) 배정차량을 제외한 차량에 대하여 노상주차를 금지함.
6. 세부내용
○ (접수기간) 2024. 10. 28. ∼ 11. 15.
- 방문접수(15일간/토,일 제외), 온라인접수(19일간)
○ (접수장소)
-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6개동), 서구청 1층 민원접견실
- 대전 서구청 거주자우선주차 웹페이지(온라인)
○ (신청대상) 해당 동 주민등록 거주자 및 상근자 1세대
○ (신청방법)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신청서 작성 제출
○ (신청제외 대상)
- 법령 등에 따른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건설기계, 특수차량
-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불법으로 타 용도로 변경 사용자
- 거주자우선주차장 내 주차가 불가능한 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량 1톤 초과 차량)
- 내집주차장 갖기사업 보조금으로 주차장 설치자
○ (배정결정) 2024. 12. 18.(수)(예정)
○ (주차요금) 월 13,000원, 내집앞주차 월 8,000원 *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차, 친환경차량 등 50% 감면
-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주차요금감면) 해당하는 차량
○ (사용조건)
- 지정시간 범위내에서 지정된 구획에 주차, 사용구획내 불법적치물 설치불가
- 주차면 이용과 관련하여 차량훼손, 사고 및 도난은 사용자 본인책임
- 주차구획 양도·양수 불가


2024. 10. 18.

대전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