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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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단지내 노후시설물의 보수 지원으로 주민편익 증진
○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한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

사업개요

  • 대 상: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항에서 정하는 하자에 대한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된 10세대 이상 공동주택
  • 대상사업: 14개 항목
  • ① 경로당 보수
    ② 어린이놀이터 보수
    ③ 옥외보안등 및 CCTV설치 및 보수
    ④ 자전거 보관대 설치 및 보수
    ⑤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⑥ 강의실 등 다목적시설 보수
    ⑦ 옥외 하수도시설 보수
    ⑧ 주민운동시설 및 벤치?파고라 등 보수
    ⑨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⑩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
    ⑪ 가로환경 조성사업을 위한 옹벽·담장 도색 및 담장 허물기
    ⑫ 조경녹화사업
    ⑬ 소규모 공동주택의 옹벽·담장 등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물 유지보수
    ⑭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결과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주민에게 위해가 우려되는 공용부분의 보수
  • 지원금액: 해당사업비의 100분의 90범위 내 (단지별 1천만원 이하)
  • 선정방법: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의 선정

그간 추진사항

  • ‘20. 1월: 2020년 지원사업 계획 수립
  • ‘20. 1.13. ~ 2.2.: 2020년도 지원사업 공고
  • ‘20. 2. 3. ~ 2.21.: 2020년도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 ‘20. 3. 31.: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의, 지원단지 선정(17개 단지)
  • ‘20. 4월 ~ 10월: 단지별 자체추진
  • ‘20. 11월 ~ 12월: 2020년도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 ‘21. 1. 11. ~ 1. 31..: 2021년 지원사업 계획 공고
  • ‘21. 2. 1. ~ 2. 26.: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 ‘21. 3. 24.: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의, 지원단지 선정(18개 단지)
  • ‘21. 4월 ~ 11월: 단지별 사업추진
  • ‘21. 11월 ~ 12월: 2021년도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 ‘22. 1. 10. ~ 2. 28.: 지원사업 계획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2. 3. 31. :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의, 지원단지 선정(11개 단지)
  • ‘22. 4월 ~ 11월: 단지별 사업추진
  • ‘22. 5. 2. ~ 5. 27.: 하반기 지원사업 계회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2. 6월 : 하반기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의, 지원단지 선정(4개 단지)
  • ‘22. 11월 ~ 12월: 2022년도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 2013년~2022년 지원현황
 
구분 지원단지 지원금 비고
2013년 31개단지 308,331천원 구비 100%
2014년 10개단지 99,932천원 구비 100%
2015년 10개단지 138,855천원 구비 50%, 시비 50%
2016년 10개단지 98,400천원 구비 50%, 시비 50%
2017년 10개단지 100,000천원 구비 50%, 시비 50%
2018년 14개단지 100,000천원 구비 50%, 시비 50%
2019년 13개단지 100,000천원 구비 50%, 시비 50%
2020년 17개단지 120,000천원 구비 50%, 시비 50%, 추가구비 20,000천원
2021년 18개단지 120,000천원 구비 50%, 시비 50%, 추가구비 20,000천원
2022년 15개단지 120,000천원 구비 50%, 시비 50%, 추가구비 20,000천원

향후계획

  • ‘23. 1월: 2023년 지원사업 계획 수립

문의처

  •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지원담당자 (042) 288-3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