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국민에게 생계,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최저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장단위는 가구단위보장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단위
보호도 가능합니다.
입법배경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수급 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선정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단, 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023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이하)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7%이하)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교육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조건부수급자란
조건부수급자란 근로능력이 있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 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직업훈련, 자활근로사업,지역봉사 등)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
※ 조건을 불이행하면 본인의 생계급여가 중지됨
급여의 신청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
- 신청 시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 재산관련 서류 등
수급자 선정 조사
- 구청 복지정책과 (통합조사)에서 조사실시 ☎ 042-288-3020
- 접수된 신청에 의해 공적자료 조회 및 추가서류 징구(실태조사)를 실시
수급자 확인(재) 조사
- 구청 복지정책과 (통합관리)에서 조사실시 ☎ 042-288-3030
- 가구내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등 연간조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