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은 담배 및 담배 연기 성분 중의 하나인 니코틴에 의해 중독을 일으키며 한번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면
끊기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흡연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질병 및 사망을 저하시켜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목적
- 지역사회 흡연 예방 및 금연 촉진을 통한 흡연율 감소로 국민건강증진 도모
사업내용
- 지역주민과 지역사회 관련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사업
-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환경조성
- 청소년 흡연예방 및 홍보강화를 통한 금연에 대한 인식개선, 금연 분위기 조성 등
금연클리닉 운영
- 사업목적 :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금연 실천을 유도하여 흡연율 감소로 국민건강증진 도모
- 기간 : 연중 월~금요일 (09:00~18:00)
- 대상 : 흡연자
- 방법 : 유선 상담 후 방문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위한 예약 유선상담과 방문 병행하여 실시, 보조제 지급을 위한 방문은 필요)
- 내용 : 금연클리닉 대상자 등록 후 6개월간 서비스 제공
- 구청 민원봉사과 건강관리실 금연서비스 제공 / 월~금(09:00~16:00)
금연클리닉 대상자 등록 후 6개월간 서비스 제공 단계 제공내용 금연준비단계
(초회방문)- 등록 및 금연준비 상담
- 기초설문조사, 일산화탄소, 니코틴의존도 평가
- 금연보조제지급(니코틴 패치, 껌, 캔디 등)
- 필요시 금연 한방침, 구강관리, 체성분 측정 등금연실천단계
(2~6주)- 3회~4회 방문 상담 (비대면 상담과 병행)
- 금연 실천 교육 및 상담, 일산화탄소 측정
- 니코틴보조제 및 행동요법제 지원
- 필요시 금연 한방침, 구강관리, 체성분 측정 등금연유지단계
(6개월 관리)- 월 1회 방문(선택사항)
- 전화 및 금연 격려문자 발송
- 6개월 금연성공시 성공기념품 제공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찾아가는 금연지원 서비스)
- 기간 : 연중
- 대상 : 신규등록자가 10명이상인 관내 사업장 및 학교 등
흡연 · 음주예방 교육
- 기간 : 3월~11월
- 대상 : 관내 학교 및 사업장
- 방법 : 학교별 금연 · 금주교육 수요자의 신청에 따라 전문강사 지원
- 내용 : 담배의 성분, 유해성, 흡연의 폐해와 심각성 및 금주의 필요성 등
흡연 · 음주예방 인형극 공연
- 기간 : 6월~10월(비대면공연)
- 대상 :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 방법 : 대상별 인형극 공연 신청에 따라 운영
- 내용 : 대상 눈높이에 맞는 담배의 유해성, 흡연의 폐해와 심각성 및 금주의 필요성 등을 신나고 재미있는 인형극 공연
관저보건지소 금연클리닉 운영
- 기간 : 연중
- 장소 : 관저보건지소 1층
- 대상 : 서구주민
- 운영방법
· 금연클리닉 등록관리, 필요시 니코틴보조제, 행동요법제 및 금연성공 기념품 등 제공
· 금연클리닉 등록후 결심일로부터 6개월 간 금연상담 및 격려 문자발송 서비스
기타 금연환경조성 사업
- 기간 : 연중
- 대상 : 관내 지역주민, 지역사회 등
- 운영내용 : 금연홍보 및 캠페인 실시,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금연협의체 및 유관기관 등), 금연우수업소 인증제 운영 및 금연거리 · 금연공원 환경정비 및 금연아파트 신청에 의한 지정 등
- 금연우수업소 인증제 운영
○ 목 적 : ‘금연우수업소 인증제’ 운영으로 금연환경조성 및 금연에 대한 인식개선 도모
○ 기 간 : 연중 / 자율적 참여 신청
○ 참여업소 : 관내 34개 PC방 / 청소년 및 비흡연자가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 가능한 업소
금연우수업소
연번 | 업소명 | 소재지(도로명) |
1 | 밸류PC |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 86, 지하층 (관저동) |
2 | Galaxy PC Zone |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로 97(가수원동) |
3 | 이게 pc방이다 |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남로 28(복수동) |
4 | 늑대와여우 PC라운지 |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로 6 (도마동,지하) / 도마1동 |
5 | 알라딘PC |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51 (도마동,701호) / 도마2동 |
6 | 알라딘PC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중로 12(갈마동) |
7 | 썸 PC방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중로 9, 2층 (갈마동) |
8 | 파라오PC |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39, 2충 (갈마동) |
9 | 복 PC(괴정점) |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로 120, 1층 (괴정동) |
10 | 아이센스PC방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37번길 18 (둔산동,3층) |
11 | 준PC방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228, 지하호 (둔산동) |
12 | 크레타Blue PC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44 (둔산동) |
13 | 썸 PC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북로 90 (월평동,2층) |
14 | 그리고썸PC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서로 26, 지하층 (월평동) |
15 | 세븐박스 PC |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북로 103, 3층 (도안동) |
16 | 밥PC(둔산점)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46번길 30, 2층 (둔산동) |
17 | 밥PC(괴정점)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255, 지하1층(괴정동) |
18 | 윈PC |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185, 2층 (변동) |
19 | 마스터 인터넷 |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197번길 27-53 (도마동,2층) |
20 | 사이버월드 PC방 |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 1015 (내동,2층) |
21 | 스타PC |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64, 8층 (갈마동) |
22 | X-Premium PC Zone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110-1(갈마동) |
23 | 아이센스PC방(갈마점)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42, 지하1층(갈마동) |
24 | 밥(BOB)PC |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85번길 58, 5층(둔산동) |
25 | 아이비스PC(둔산점)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31번길 38(둔산동) |
26 | Line PC Café |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남로 3번길 97(만년동) |
27 | 에피소드PC(둔산점) |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94, 지하1층(둔산동) |
28 | 빅뱅PC(월평)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북로 79(월평동) |
29 | 피에스타PC |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로 7번길 79, 2층(탄방동) |
30 | 더존PC |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중로 53(변동) |
31 | 탑시드PC |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37, 3층 |
32 | 라이또PC |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서로 50, 지하1층 |
33 | 아이센스PC방(정림점) |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로65번길 6, 2층 (정림동) |
34 | 인싸PC방2호점 |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로 157, 4층(관저동)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 사업목적 :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제도를 도입
- 대상범위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 신청방법 : 주민등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주 1/2 이상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및 제출서류 지참 신청(금연구역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
- 제출서류 : -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공동주택의 복도ㆍ계단ㆍ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 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한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ㆍ계단ㆍ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현황(33개소)
연번 | 공동주택 명칭 | 소재지 | 시행일 | 계도기간 | 과태료 부과일 |
1 | 도안 리슈빌 아파트 | 도안동로 123 | ‘16.12.1. | ‘16.12.1. ∼‘17.2.28. | ‘17.3.1. |
2 | 도안 베르디움 아파트 | 원도안로 100 | ‘17.1.1. | ‘17.1.1.∼‘17.3.31. | ‘17.4.1. |
3 | 진달래 아파트 | 월평동로 45 | |||
4 | 구봉마을8-1단지 아파트 | 관저로 84 | |||
5 | 푸른 아파트 | 갈마로 117번길23 | |||
6 | 한우리 아파트 | 문정로 90번길60 | |||
7 | 관저리슈빌 아파트 | 관저동로 90번길 15 | ‘17.4.1. | ‘17.4.1.~‘17.6.30. | ‘17.7.1. |
8 | 구봉7단지 아파트 | 관저로 48 | |||
9 | 은아3단지 아파트 | 가수원로 106 | ‘17.8.1. | ‘17.8.1.~‘17.10.31. | ‘17.11.1. |
10 | 도안I-Park 아파트 | 도안동로 183 | ‘17.12.1. | ‘17.12.1.~‘18.2.28. | ‘18.3.1. |
11 | 느리울12단지 아파트 | 관저로 184 | ‘18.1.1. | ‘18.1.1.~‘18.3.31. | ‘18.4.1. |
12 | 삼성래미안 아파트 | 가장로 106 | ‘18.1.1. | ‘18.1.1.~‘18.3.31. | ‘18.4.1. |
13 | 오량마을마루미아파트 | 복수중로 30 | ‘18.6.1. | ‘18.6.1.~‘18.8.31. | ‘18.9.1. |
14 | 동산맨션 | 갈마중로7번길42 | ‘18.9.1. | ‘18.9.1.~’18.11.30. | ‘18.12.1. |
15 | 누리아파트 | 청사로70 | |||
16 | 느리울마을11단지아파트 | 관저동로 90번길47 | ‘18.10.1. | ‘18.10.1.~‘18.12.31. | ‘19.1.1. |
17 | 관저더샵아파트 | 관저서로19 | ‘19.1.1. | ‘19.1.1.~’19.3.31. | ‘19.4.1. |
18 | 관저어반힐스아파트 | 관저남로80 | |||
19 | 관저예미지 명가의풍경 | 관저중로 33 | ‘19.5.1. | ‘19.5.1.~’19.7.31. | ‘19.8.1. |
20 | 중흥S클래스프라디움 | 관저남로12번길 12 | ‘19.10.1. | ‘19.10.1.~’19.12.31. | ‘20.1.1. |
21 | 원앙마을1단지 | 관저북로 87 | ‘19.11.1. | ‘19.11.1.~’20.1.31. | ‘20.2.1. |
22 | 다온숲3단지 | 구봉산북로 165 | ‘19.12.1. | ‘19.12.1.~20.2.28. | ‘20.3.1. |
23 | 초록마을2단지 | 복수동로 21-20 | ‘19.12.1. | ‘19.12.1.~20.2.28. | ‘20.3.1. |
24 | 관저원앙4-1 | 관저북로 14 | ‘20.2.1. | ‘20.2.1.~20.4.30. | ‘20.5.1. |
25 | 복수센트럴자이 | 복수서로 15 | ‘20.7.1. | ‘20.7.1.~’20.9.30. | ‘20.10.1. |
26 27 28 29 30 31 32 33 |
관저더샵 2차 한마루삼성아파트 무궁화아파트 초록마을3단지베리굿 초록마을5단지 한아름아파트 초록마을리슈빌아파트 트리풀시티레이크포레 |
구봉산북로 52 둔산북로 160 청사서로 70 복수동로 39-26 유등로17번길 109 청사서로 65 복수동로51번길 43 도안동로 234 |
'20.9.1. '21.2.1. '21.5.1. '21.11.1. '21.11.1. '22.3.1. '22.6.1. '22.12.1. |
'20.9.1.~'20.11.30. '21.2.1.~'21.4.30. '21.5.1.~'21.7.31. '21.11.1.~'22.1.31. '21.11.1.~'22.1.31. '22.3.1.~'22.5.31. '22.6.1.~'22.8.31. '22.12.1.~'23.2.28. |
'20.12.1. '21.5.1. '21.8.1. '22.2.1. '22.2.1. '22.6.1. '22.9.1. '23.3.1. |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단속
- 기간 : 연중
- 대상 : 관내 공중이용시설 및 조례지정 금연구역
- 방법 : 금연시설 점검표에 따른 점검·계도 및 현장단속
- 법적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34조,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지정 등 흡연피해방지조례, 질서위 반행위규제법, 공익신고자보호법
- 과태료 : 시설전체 금연구역 위반시 과태료 :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부과 : 공중이용시설 10만원 / 조례지정 금연구역 3만원/ 금연아파트 5만원
금연구역 지정관리
-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연번 공원명 지번주소 금연구역 면적 금연구역지정일 1 남선근린공원 남선로 66 148,157 2013-01-01 2 샘머리근린공원 둔산북로85외 2필지 117,306.60 3 갈마근린공원 갈마역로55외 1필지 91,983.10 4 둔지미근린공원 둔산로51길162외 3필지 59,991.90 5 보라매근린공원 둔산동 1544외 3필지 54,466.80 6 은평근린공원 월평중로55 31,220 7 변동근린공원 변동 산2-8번지외 13필지 30,582 8 느리울근린공원 관저동 1419 13,909 9 씨애틀근린공원 둔산동 1385 13,077.60 10 신선암근린공원 관저중로 65 11,733.50 11 가수원근린공원 가수원중로65번길22 10,961.30 12 장갓골근린공원 관저동 1129 10,099.20 13 금연거리 시청,교육청네거리~크로바네거리(600m)양쪽보행로,한마루네거리~목련네거리(400m)보행로 2015-07-01 - 법적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지정 등 흡연피해방지조례
- 점검시기 : 연중
-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지정 등 흡연피해방지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 근린공원 12개소, 금연거리 2구역
- 대전광역시 금연구역지정 등 흡연피해방지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 버스정류소 및 지하철출입구 10M이내, 학교 출입문 50M이내, 한밭수목원, 엑스포시민광장
- 과태료 : 대전광역시 서구 흡연피해 방지조례 지정(12개 근린공원, 금연거리), 대중교통이용시설 : 3만
-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 현황
연번 시설구분 공중이용시설 금연 구역 및 흡연실 설치 당해시설
금연구역 구분흡연실 설치 1 청사 국회의 청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건물 및 대지
전체금연구역옥내, 옥외 별도
흡연실 설치가능2 학교 유아교육법, 초 ·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건물, 부지 등
전체 금연옥외만 흡연실 설치 가능 3 대학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건물 내 금연 옥내, 옥외 별도
흡연실 설치가능4 의료기관,
보건소 등,
어린이집,
청소년활동
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
시설 등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 보건의료원 · 보건지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건물, 부지 등 전체 금연 옥외만흡연실
설치 가능5 학원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건물 내 금연 옥내, 옥외 별도
흡연실 설치가능6 교통관련시설 등 공항 · 여객부두 · 철도역 ·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 · 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건물 내 금연 옥내, 옥외 별도
흡연실 설치 가능7 사무용건축물
공장, 복합용도
건축물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건물 내 금연 옥내, 옥외 별도
흡연실 설치가능8 공연장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건물 내 금연 옥내, 옥외 별도
흡연실 설치가능9 대규모점포
상점가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건물 내 금연 옥내, 옥외 별도
흡연실 설치가능10 관광숙박업소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건물 내 금연 옥내, 옥외 별도
흡연실 설치가능11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는 제10조 체육시설 중 실내에 설치한 업소까지 추가건물 내 금연 옥내, 옥외 별도
흡연실 설치가능12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건물 내 금연 옥내, 옥외 별도
흡연실 설치가능13 목욕장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건물 내 금연 옥내, 옥외 별도
흡연실 설치 가능14 게임제공업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건물 내 금연 옥내, 옥외 별도
흡연실 설치 가능15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건물 내 금연 옥내, 옥외 별도
흡연실 설치 가능16 만화대여업소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건물 내 금연 옥내, 옥외 별도
흡연실 설치 가능17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10m 이내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10m 이내 건물, 부지 등 전체 금연 18 그 밖의 시설
또는 기관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건물 내 금연 옥내, 옥외 별도
흡연실 설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