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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청

공지사항

태풍에 의한 자연재난 피해신고 접수 / ~8.21.(월)까지

부서명재난안전과  작성자최종래  조회수78 등록일2023-08-16


재난지원금



자연재해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항목을 안내드리니 해당되는 경우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확인 후 신청

○ 신청기간 : ~8. 21.(월) 까지 (재해 종료일로부터 10일)


지원내용
 ① 인명피해(세대주‧세대원 중 사망‧실종자 및 부상)
  - 사망·실종 : 2,000만원
  - 부상 : 장해등급 1~7급 1,000만원, 8~14급 500만원

 ② 주택피해(전파‧유실, 반파, 침수피해)를 입은 경우
  - 주택전파‧반파 피해는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 침수 피해 주택 300만원
   * 피해주택 복구 시 내진설계를 적용할 경우 자부담 면제 및 융자 70% 확대

③ 주생계수단인 농업‧임업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 주생계수단 : 그 수입액이 당해 가구 총수입액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

④ 주된 영업장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침수 이상의 피해로 영업이 불가한 경우(300만원)


※ 기한내 신고하지 않을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며 지원제외 대상을 확인 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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