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항목을 안내드리니 해당되는 경우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확인 후 신청
○ 신청기간 : ~8. 21.(월) 까지 (재해 종료일로부터 10일)
○ 지원내용
① 인명피해(세대주‧세대원 중 사망‧실종자 및 부상)
- 사망·실종 : 2,000만원
- 부상 : 장해등급 1~7급 1,000만원, 8~14급 500만원
② 주택피해(전파‧유실, 반파, 침수피해)를 입은 경우
- 주택전파‧반파 피해는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 침수 피해 주택 300만원
* 피해주택 복구 시 내진설계를 적용할 경우 자부담 면제 및 융자 70% 확대
③ 주생계수단인 농업‧임업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 주생계수단 : 그 수입액이 당해 가구 총수입액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
④ 주된 영업장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침수 이상의 피해로 영업이 불가한 경우(300만원)
※ 기한내 신고하지 않을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며 지원제외 대상을 확인 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