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 임신부 엽산제철분제 지원
- 유축기 대여
- 모유수유교실 및 임산부 산후우울증 예방 교육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신생아 청각검사비 지원
- 난청 환아 보청기 지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 출산장려지원금 등 지원
- 영양플러스 사업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 임산부 우대사업
- 임산부차량 주차료 감면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 도서관 영유아임산부 전용실 운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 지원대상: 관내 출산가정, 정부지원기준(건강보험료 기준 중위 소득120%)을 초과하여도 지원 가능
-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 지원내용: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온라인 신청(online.bokjiro.go.kr)
- 제출서류: 신분증, 예정일 확인 가능한 산모수첩(출산 후 출생증명서)
※ 산모본인 외 신청자 등 추가서류 제출 있음 - 문 의 처: 서구보건소(☎042-288-4550)
임신부 엽산제·철분제·유산균 지원
- 지원대상: 관내 임신부
- 신청기간: 연중
- 지원내용
- 엽산제 지원: 임신 초기부터 임신 12주까지(1인 최대 3개월분)
- 철분제 지원: 임신 16주부터 분만예정일까지(1인 최대 5개월분)
- 유산균 지원: 임신 16주부터 분만예정일까지(1인 최대 2개월분)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 제출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예정일이 기재되어 있는 산모수첩
- 문 의 처: 서구보건소(☎042-288-4550)
유축기 대여
- 지원대상: 관내 수유부
- 신청기간: 연중
- 지원내용: 출산 후 모유수유의 어려움을 겪는 수유부에게 유축기 대여 (대여기간: 출산 후 한 달)
- 신청방법: 출산 후 전화예약 후 방문
- 제출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문 의 처: 서구보건소(☎042-288-4550)
모유수유교실 및 임산부 산후우울증 예방 교육
- 지원대상: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임신 28주 이상) 및 수유부
- 신청기간: 연중
- 교육일정: 3 ~ 6월, 9 ~ 10월, ※ 교육일정 변경될 수 있음
- 서구보건소: 매월 두/네번째 주 수요일, 6층 대회의실(오후 2시)
- 관저보건지소: 매월 첫/세째 주 수요일. 2층 교육실(오후 2시)
- 교육내용: 수유방법, 수유자세, 유방관리, 산후관리, 신생아관리 등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및 전화
- 준 비 물: 필기도구, 편한 복장
- 문 의 처: 서구보건소(☎042-288-4550)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 18세 이하 ? 청소년 산모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신청기간: 연중
- 지원내용
- 청소년 산모의 임신 및 출산 관련 진료비 중 급여 또는 비급여 본인부담 의료비
- 생후 1년 이내 영유아의 진료비 중 급여 또는 비급여 본인부담 의료비
- 지원금액: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 지원기간: 카드 수령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 이용방법: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재
- 제출서류: 신분증, 의료비지원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문 의 처: 서구보건소(☎042-288-4550)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혼인부부 및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혼인관계 유지한 사실혼 부부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신청기간: 연중
- 지원내용: 본인부담금 90%, 일부 비급여
- 지원금액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하 체외수정 신선배아 1 ~ 4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5 ~ 7회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 ~ 3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4, 5회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 ~ 3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4, 5회 최대 20만원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 제출서류: 난임 진단서(인공, 체외),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공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문 의 처: 서구보건소(☎042-288-4550)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다자녀(2명 이상) 가구
-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아
- 신청기간: 연중
- 지원내용: 미숙아(1천만원 이내 체중별 차등), 선천성이상아(5백만원 이내)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 제출서류: 퇴원비영수증 원본, 진료비 상세내역서, 산모신분증, 진단서,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공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문 의 처: 서구보건소(☎042-288-4550)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의 만2세 미만 영아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가구 및 다자녀(2인 이상)가구
- 신청기간: 연중
- 지원내용: 기저귀 구입비(월 64천원) 및 조제분유 구입비(월 86천원) 지원
- 신청방법: •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
- 제출서류: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공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문 의 처: 서구보건소(☎042-288-4550)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지원대상: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일정기준 가구의 신생아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및 다자녀(2명 이상) 가구 - 신청기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지원내용: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 제출서류: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상세내역서, 통장사본,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공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문 의 처: 서구보건소(☎042-288-4550)
신생아 청각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일정기준 가구의 신생아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및 다자녀(2명 이상) 가구 - 신청기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지원내용: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외래검사시 본인부담금 1회 지원(AABR, AOAE), 난청 확진을 위한 확진검사(ABR) 일부본인부담금 1회 지원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 제출서류: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검사결과지, 신분증, 통장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공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문 의 처: 서구보건소(☎042-288-4550)
난청 환아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결과 난청으로 확진받은 만 2세 이하(36개월 미만) 영유아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및 다자녀(2명 이상) 가구 - 지원내용: 영유아 한명 당 1개의 보청기 지원(131만원)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 제출서류: (1단계)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 결과지, 병원기록지 등
(2단계) 보청기 검수확인증, 지원확인서, 영수증 등
※ 방문 전 반드시 보건소 전화문의 - 문 의 처: 서구보건소(☎042-288-4550)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가 11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내용: 입원치료비 중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최고 300만원)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모), 통장사본(모)
- 문 의 처: 서구보건소(☎042-288-4550)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법적 혼인 상태인 난임부부로 만 44세 이하 여성
- 접수일 기준 관내 주민
-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난임진단서 제출자
- 건강보험(의료급여 포함) 가입자(외국인의 경우 적어도 1인이 건강보험 가입자)
- 사업 참여기간 중 보조생식술을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 한약이나 침, 뜸 등에 알러지 반응이 없고 주 2회 이상 내원 가능한 자
- 모집인원 및 기간: 12명 / 2월 ~ 5월
- 지원내용 : 한방난임 의료비(한약복용 및 침구치료) / 1인 125만원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난임진단서, 건강보험카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문 의 처: 서구보건소(☎042-288-4550)
출산장려지원금 등 지원
- 지원대상
- 출산장려지원금: 대전광역시 주민등록 되어있는 첫째자녀 이상 출산한 모
- 출산축하지원금: • 대전 서구 주민등록 되어있는 둘째자녀 이상 출산한 모
- 양육지원금: 대전광역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 중 셋째자녀 이상 양육하는 보호자
(6개월 이상 대전시 관외 이동 사실이 없고 계속 거주한 세대)
- 신청기간: 연중
- 지원내용
- 출산장려지원금(1회만 지급):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40만원, 셋째아 이상 60만원
- 출산축하지원금(1회만 지급): 둘째아 이상 10만원
- 양육지원금: 셋째아 이상 월 5만원(출생일 이후 1~24개월 기간 내 해당기간 중 최고 12개월까지 지급)
-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제출서류: 신청서, 보호자 통장사본(출산장려지원금은 모, 양육지원금은 실제 보호자), 신분증
- 문 의 처: 여성가족과(☎042-288-3210)
영양플러스사업
- 대상자 선정기준(아래기준 모두 충족해야 지원가능)
- 거주기준: 대전광역시 서구 내 거주자
- 연령기준: 영유아(생후 60개월 미만),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 소득기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보건소에서 영양학적 검사 실시)
- 신청기간: 연중
- 지원내용
- 영양교육(단체교육, 가정방문교육) 및 상담
- 보충식품공급(13종): 감자, 당근, 쌀, 검정콩, 김, 미역, 달걀, 우유 등 (연령별 식품패키지 구성 다름)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및 전화
-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산모수첩(해당자에 한함)
- 문 의 처: 서구보건소(☎042-288-4542)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 지원대상: 0 ~ 12세 / 단, 만 13세 인플루엔자 접종 가능
- 신청기간: 연중
- 지원내용: 어린이 국가예방접종(17종)
- BCG, B형간염, DTap, Td, Tdap, 소아마비(IPV), DTaP-IPV(테트락심), MMR, 수두, DTaP-IPV/Hib(펜탁심),
Hib(뇌수막염), 일본뇌염(생백신), 일본뇌염(사백신), 폐렴구균(PCV13,10,PPSV23), A형간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2,4), 인플루엔자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및 지정의료기관 방문(보호자 동반시 접종 가능)
- 제출서류: 신분증, 건강보험증 등
- 문 의 처: 서구보건소(☎042-288-4616~9)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 지원대상: 만 6세 미만 영유아
- 신청기간: 연중
- 지원내용: 일반검진(7회), 구강검진(3회) 비용 지원
-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의료기관 방문
- 제출서류: 영유아 검진표
- 문 의 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 지원대상: 등록 장애인여성이 출산이나 유산 또는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을 했을 경우
- 신청기간: 연중
- 지원내용: 출산(유산 또는 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00만원 지원
- 신청방법: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 제출서류: 신분증,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통장사본
- 문 의 처: 사회복지과(☎042-288-3133)
임산부 우대사업
- 지원대상: 참여업체 이용 임산부
- 신청기간: 연중
- 지원내용
- 협약업체 임산부 우대 할인 혜택 제공 / 180개 업체
- 임산부 우대사업 소개책자 제공
- 문 의 처: 여성가족과(☎042-288-3210)
임산부차량 주차료 감면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 지원대상: 임산부
- 신청기간: 연중
- 지원내용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임산부 50% 할인 / 임신 중, 출산 후 6개월 이내
- 공영주차장 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 20개소
- 신청방법: 임산부 차량 스티커 부착(서구보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 문 의 처: 주차행정과(☎042-288-4125)
도서관 영유아임산부 전용실 운영
- 지원대상: 예비부모
- 지원기간: 연중
- 지원내용
- 독서태교코너(독서육아 관련 도서 및 발마사지기 비치) 운영
- 태교출산육아 도서로 구성된 책꾸러미 대출(산모수첩소지자, 한달 간)
- 문 의 처: 갈마도서관(☎042-288-4740), 가수원도서관(☎042-288-4770),
둔산도서관(☎042-288-4800), 월평도서관(☎042-288-4870), 어린이도서관(☎042-288-4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