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 법 제9조
부과기간 및 납기
구분 | 납기 | 부담금 산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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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분 | 3월 16일 ~31일 | 전년도 7월 1일 ~ 12월 31일 |
2기분 | 9월 16일 ~30일 | 당해 년도 1월 1일 ~ 6월 30일 |
부과대상
-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를 연로로 사용하는 자동차
납부의무자
부과기간 중 부과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기간별 소유자
(부과기간 중 폐차하였거나 신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등록일, 신규등록 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부과)
환경개선부담금의 사용용도
- 중기계획에 의해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 저공해 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 개발지 지원, 자연환경보전 사업
- 환경오염방지 사업비,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정책연구 · 개발비의 지원 등
- 부과금 산정방법
기준부과금액 X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X 오염유발계수 X 차령계수 X 지역계수
- 부과금 산정방법
부담금 산정방법(자동차분)
부담금 | 대당 기본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 | 지역계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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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부과금액 | 부과금 산정지수 |
(배기량기준) | (차량노후 정도) | (인구수기준) |
20,250원 | 매년 환경부장관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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