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주기 : 연1회 이상
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화조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함.
근거
「하수도법」 제3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분뇨 및 정화조 내부청소 신청
업체명 | 전화 | 대행구역 |
---|---|---|
(합)서구위생공사 | 522-7345, 525-4581 | 갈마동, 괴곡동, 내동, 만년동, 용문동, 정림동, 탄방동 |
(합)한밭환경공사 | 543-5445~6 | 관저동, 괴정동, 기성동, 도마2동, 도안동, 변동 |
(합)대진위생공사 | 541-8604~5 | 가수원동, 가장동, 도마1동, 둔산동, 복수동, 월평동 |
분뇨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구분 | 부과기준 | 부과금액 | |
---|---|---|---|
분뇨 | 18ℓ당 | 320원 | |
정화조 | 기본 | 750ℓ까지 | 15,860원 |
초과 | 100ℓ마다 | 1,840원 |
문의
- 기후환경과(042-288-3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