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신고]
신고대상
-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이륜자동차의 신규 이륜자동차와 사용폐지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고자 한때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사본가능)
- 자동차제작 증(신조차)
-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차)
- 이륜차 사용폐지증명서(사용폐지신고 차)
※ 소유권이전 시에는 폐지 당시 소유자 신분증사본 및 양도증명서 필요 - 신분증(대리신청 시 소유자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등
등록비용
- 취득세 : 125cc이하는 과세표준액의 2%, 125cc초과는 과세표준액의 5%
- (과표 50만원 미만은 없음)
[변경신고]
신고대상
- 법인, 사업자 사용본거지 또는 소유자 성명(명칭)변경 시
- 소유권변경
- 신고기한
- 사용본거지·소유자성명(명칭)변경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소유권이전 : 매매(15일 이내), 상속(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증여(20일 이내),
- 기타 : 15일 이내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변경신고서
- 이륜차사용신고필증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로 대체)
- 이륜차번호판(시·도간 변경 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소유권 변경 시)
- 변경신고 증빙서류
- 개인 주소변경 : 없음
- 법인차량주소·상호변경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소유권변경
- 매매 : 양도증명서(도장 또는 서명날인,수입인지3,000원),양도인신분증사본
- 상속 : 사망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재산(이륜차)분할협의서(공동상속인 서명날인 및 신분증 사본)